경찰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판결과 그 이후까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방향을 가릅니다. 피의자·피고인 변호부터 피해자 대리까지 — 가해가 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양형이라는 저울을 정확히 읽고 함께 준비합니다. 수원·용인·동탄을 비롯한 경기남부 사건을 맡습니다.
경찰조사 · 수사 대응
형사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든, 피해자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든 —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룹니다
어느 쪽이신가요?피의자·피고인 측
경찰서 출석요구서나 전화 통보를 받은 경우,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압수수색을 겪은 경우. 출석 일정 조율부터 진술의 방향 설정, 변호인 참여 조사, 조서 열람·정정까지 —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측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진술 조사 동행, 증거 정리. 무엇을 어떤 죄명으로 문제 삼을지,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낼지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도 함께 다룹니다.
절차로 보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수사 결론까지사건 접수 · 입건
고소·고발·신고·인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준비의 결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확인하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수사 결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검찰 단계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기소 여부 판단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이 이어집니다.
더 알아두기
불송치와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제245조의7 — 불송치와 이의신청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불송치). 고소인 등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고소를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난 건가요?
구속 · 체포 대응
체포부터 구속영장 심사까지는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남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지금 단계 확인
시간이 절차를 정합니다| 단계 | 시간의 흐름 | 지금 할 수 있는 것 |
|---|---|---|
| 체포 직후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 변호인 접견 · 사실관계 확인 · 영장 청구 대비 |
| 영장 청구 후 |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판사가 심문합니다(영장실질심사). | 의견서 · 주거와 생활 기반 소명자료 준비 |
| 구속 이후 |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소 이후에는 보석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석방 절차 검토 · 수사 대응과 병행 |
절차로 보기
체포에서 석방 절차까지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등 유형에 따라 절차가 시작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이 단계부터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가 없으면 석방됩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심사 준비가 초기 대응의 중심입니다.
발부 · 기각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에도 이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적부심 · 보석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보석을 검토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재판 대응은 계속됩니다.
더 알아두기
심사에서 무엇을 보나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1조의2 · 제214조의2 — 체포와 구속의 절차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 피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가족 등은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되면 언제까지 경찰서에 있어야 하나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구속되면 재판까지 계속 갇혀 있어야 하나요?
가족이 체포됐는데 만날 수 있나요?
합의 · 불송치 · 불기소
형사 사건의 흐름은 재판에 이르기 전, 수사 단계의 대응에서 이미 갈리기 시작합니다. 합의·공탁·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 가해가 된 쪽에도, 피해를 입은 쪽에도 — 중요합니다.
양쪽의 자리, 그리고 지금 단계
저울의 어느 쪽 · 어느 지점에 서 계신가요먼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 경찰 수사 중이라면 불송치를, 검찰 단계라면 불기소를, 기소가 이미 되었다면 공판 절차 안에서의 합의를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단계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다릅니다.
가해가 된 쪽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공탁 금액의 산정 근거와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함께 남기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
합의 요청을 받았다면 — 응할지, 언제·어떤 조건으로 응할지는 피해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갖는 효과를 이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 문구에 민사상 청구 포기가 포함되는지도 서명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건이 정리되는 갈래
재판까지 가지 않는 길들불송치 (경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명시해 불송치합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검찰)
송치된 사건도 검사가 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조정
검찰 단계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조정 성립 여부는 사건 처리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소 (공판)
기소되면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그때부터는 공판·양형 준비의 영역입니다.
더 알아두기
불송치·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 합의서 한 장의 무게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제245조의7 —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불송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되나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공판 · 양형
기소가 되면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을 — 같은 재판이라도 준비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처벌 의사와 회복 절차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를 준비합니다.
재판의 두 갈래, 그리고 피해자의 자리
무엇을 다투는 재판인가요다투는 사건 · 인정하는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증거와 증인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싸우는 재판이 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점은 양형으로 옮겨집니다 — 어떤 사실을 어느 양형인자에 연결해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에 전달되는 힘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측
엄벌을 원한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와 현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할수록 전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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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부터 선고까지기소 · 공판 준비
공소장을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하고, 증거 의견을 정리합니다. 재판의 전략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공판 · 증거조사
증거서류 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단계가 재판의 중심입니다.
양형자료 제출
피해 회복·합의, 반성의 기록, 생활 기반 등 양형자료를 양형인자 체계에 맞춰 정리해 제출합니다.
최후변론 ·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상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 준비
저울을 정확히 읽는 일법원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존중하며 — 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입니다 — 제출된 사실을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인자에 해당하는 사실로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심리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그 연결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이룬 변호가이드 — 저울의 양쪽을 준비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사건 유형별로 2026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고 지금 준비할 형사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측 준비 자료도, 피해자측 할 일도 — 어느 쪽에 서든. 김동현 변호사가 만든 안내입니다. 변호가이드 열어보기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