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신가요? — 선택하시면 아래 내용이 바뀝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경찰조사 · 수사 대응

형사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든, 피해자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든 —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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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다룹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피의자·피고인 측

경찰서 출석요구서나 전화 통보를 받은 경우,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압수수색을 겪은 경우. 출석 일정 조율부터 진술의 방향 설정, 변호인 참여 조사, 조서 열람·정정까지 —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측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진술 조사 동행, 증거 정리. 무엇을 어떤 죄명으로 문제 삼을지,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낼지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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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보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수사 결론까지
STAGE 01

사건 접수 · 입건

고소·고발·신고·인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준비의 결이 달라집니다.

STAGE 02

출석 요구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AGE 03

경찰 조사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확인하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STAGE 04

수사 결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STAGE 05

검찰 단계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기소 여부 판단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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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두기

불송치와 이의신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제245조의7 — 불송치와 이의신청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불송치). 고소인 등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제245조의7 (요지)
진술은 한 번 기재되면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 — 그 준비가 조사실 안에서의 침착함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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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죄명·고소인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의 방향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해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서 확인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역·녹취·이체 기록 등 증거를 목록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서술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고소장 작성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난 건가요?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인 제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해 어떤 지점을 보완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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