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폭력은 교실보다 휴대폰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채팅방의 욕설, SNS에 올라온 비방 글, 동의 없이 퍼지는 사진 한 장.
이런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이면서 동시에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든,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됐든, 처음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원·동탄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주로 다뤄 온 법률사무소 이룬이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부터 범죄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제2조).
같은 행위가 형사 범죄도 됩니다.
단톡방·SNS에서의 욕설·비하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 사실 적시 3년 이하·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연성'입니다. 단둘이 주고받은 1:1 대화가 아니라, 제3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단체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사적인 방이었다"는 말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2.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① 증거 보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해 학생이 글이나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시간·날짜·상대방 ID·URL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기록을 저장해 두십시오.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②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담임교사나 학교의 담당 부서에 알리면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로 이어집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③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모욕·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면 경찰(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수 있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먼저 사실관계의 전체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일방적 괴롭힘이라기보다 서로 주고받은 갈등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이나 원인 제공이 있었는지, 대화의 앞뒤 원본을 확보해 공연성·특정성 등 법리적 성립 요건을 차분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잘못이 분명하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보내져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도 살펴야 합니다.
경미한 조치는 일정 조건에서 졸업 시 삭제되지만, 중대한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며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학부모가 자주 오해하는 4가지
- "아이가 원치 않으면 부모가 고소할 수 없다?" —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자녀가 반대하더라도 부모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니 흔적이 안 남는다?" —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만 책임지면 끝이다?"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감독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이라 괜찮다?" — 제3자가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진·영상 합성(딥페이크)이나 성적인 이미지가 관련된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사이버폭력과 법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이 영역은 별도의 사안으로 보아, 구체적인 법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상황이시라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사이버폭력 사건은 아이의 스마트폰에 남은 수많은 대화 속에서 유리한 맥락을 찾아 법리로 구성하는, 꼼꼼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의견서를 준비하고 출석 당일 동석하여 조력하는 단계적 대응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은 수원·동탄 지역에서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아이의 일로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