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수원 권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법적 절차 자체는 전국이 동일하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 다시봄 화해중재단'과 학교폭력 조사 담당관을 별도로 두어 자치위 결정 이전 단계에서 교육적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원 구성·일정·지역 협력 기관 등 운영 단계의 차이는 권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에 본거지를 두고, 수원교육지원청 관할 영통·장안·권선·팔달구의 학교폭력 사안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요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영통·장안·권선·팔달 4개 구의 초·중·고등학교를 관할합니다(관할 학교 수는 200곳 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


수원 권역 위원 구성의 특성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위촉됩니다.

첫째, 교원 및 교육 분야 공무원 경력자, 학교폭력 업무 경력자, 둘째, 학부모 위원(1/3 이상 의무 위촉이며 35% 이내로 제한, 다만 규모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 미적용 가능), 셋째,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판사·검사·변호사, 넷째,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 등 수원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과 학교 담당 경찰관, 다섯째, 수원 지역 의사·청소년 보호 단체 종사자 등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치위와 별도로,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에 '수원 다시봄 화해중재단'과 학교폭력 조사 담당관을 합쳐 전·현직 교원·경찰·분야별 위촉 위원 등 총 67명을 위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봄'이라는 명칭에는 갈등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 조직은 자치위 결정 이전 단계에서 화해와 중재를 시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원 권역 협력 기관

수원교육지원청 권역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협력 가능한 지역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 다시봄 화해중재단·학교폭력 조사 담당관: 수원교육지원청 운영. 자치위 결정 이전 단계에서 화해와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 검토
  • 수원 Wee센터: 학생·보호자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위기 통합 지원
  •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 자문 연계
  • 수원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수원 권역은 영통구 광교·망포동 일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생 밀도가 높은 편이라, 사안 발생 시 협력 기관 연계 단계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절차의 흐름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며, 사안조사 보완 사유가 있는 경우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의는 대면 출석 진술이 원칙이며, 특별한 여건이 있는 경우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활용됩니다.

수원 권역은 학생 수가 많은 만큼 심의위원회가 월 단위로 다수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자치위 결정 이전에 다시봄 화해중재단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느 경로로 대응할지를 단계별로 결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과 사무소 접근성

변호사 선임은 다음 시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는 단계, ②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화해중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③ 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된 직후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한 단계, ④ 조치 결정 통보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검토 단계 등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학교 측 사안조사 보고서의 사실관계가 자녀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고,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요건(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재산상 피해 미발생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보호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통해 자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진술서 작성·증거 정리·의견서 제출 등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단계에서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청구하게 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영통구 광교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위치하여 수원교육지원청·수원지방법원과 같은 광교 권역에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영통구·장안구·권선구·팔달구 어느 권역의 사안이든 광교 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학교폭력 사안은 절차의 단계마다 결정해야 할 사항이 다르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불복 가능성·민형사 책임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원 권역의 경우 자치위 절차와 함께 다시봄 화해중재단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광교 사무소에서 사안 단계별로 어떤 경로가 자녀의 사안에 적합한지 정리해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 사안에 연루되어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