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 절차의 시작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 절차의 시작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학교와 교육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 절차를 미리 알고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는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를 다루는 3부작 중 첫 번째로,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단계를 설명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2편에서,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3편에서 이어집니다.


1단계: 사안조사— 첫 진술이 심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가 시작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 개편으로, 실제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이 배정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교원, 경찰 출신자, 학교폭력·청소년 업무 경력자 등으로 위촉되며, 학교 현장의 조사 부담을 덜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학교 교사는 사안조사 자체보다는 피해학생 보호와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정 기능을 맡습니다.

전담조사관은 피해 학생, 가해 의심 학생, 목격 학생, 그리고 학교폭력 담당교사·보호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서 및 확인서: 학생 본인 작성 문서
  • 디지털 증거: SNS 메시지, 통화 기록, 음성·영상 녹음파일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 및 기존 기재 이력

※ 주의해야 할 점: 가해 측 가정의 경우, 자녀가 초기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이후 진술이 변경되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피해 측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 피해 사실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진술에 명확히 담겨야 이후 처분의 적정성이 확보됩니다.


분기점: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사안조사 결과는 학교의 전담기구가 심의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두 갈래의 분기점을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i)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ii)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학교의 장이 양측의 동의를 받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처분을 갈음하거나 조치 경감의 조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학교가 운영합니다. 한편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이관된 뒤 손해배상 합의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심의위원회 — 5가지 요소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사안조사 결과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 내부에서 자체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2020년 사안 처리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5가지 요소를 종합해 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1. 심각성: 피해의 정도, 신체·정신적 피해 범위
  2. 지속성: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여부
  3. 고의성: 우발적 행위인지 계획적 행위인지 여부
  4. 반성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5. 화해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수준

※ 가정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심의 과정에서 가정은 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하고, 조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변호사 등 법률 조력자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동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심의 단계에서 가족이 준비할 것

이 단계의 대응은 피해 가정과 가해 가정이 다릅니다.

▶ 피해 가정:

사안조사 결과의 요약 자료를 확인해 피해의 지속성·고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심리적 피해 경과를 문서화해 처분 수위가 실제 피해 정도를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를 조기에 요청해 2차 피해를 예방하십시오.

▶ 가해 가정:

자녀가 전담조사관 앞에서 말해야 할 내용과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진술 전에 정리하십시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심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사실과 다른 방어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이후 처분 수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 글에서

처분의 종류(1호~9호)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은 2편 「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에서,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3편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에서 이어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이룬은 학교폭력·소년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사무소로서, 사안조사 단계부터 불복절차까지 각 단계의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