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

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 3부작 중 두 번째로,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을 설명합니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는 1편을,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3편을 참고하십시오.


처분의 9가지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학교급별 핵심 차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9호 퇴학이 적용되지 않으며, 9호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1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규칙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이 정합니다. 2024학년도 1학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으로 일원화되어 입력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조건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1·2·3호 조치는 조건부로만 기재됩니다.

1·2·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는 경우에 한해 기재됩니다. 이때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제한이 추가로 적용되지만, 중·고등학생은 3년 제한 없이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전 기간에 걸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삭제 시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3항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8조):

  •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제22조 제2항)
  • 4·5호: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제22조 제3항)
  • 6·7·8호: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제22조 제3항)
  • 9호 퇴학: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삭제 대상은 1호부터 8호까지로 한정되며, 9호는 삭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호 퇴학 처분은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영구 보존됩니다. 9호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영구 보존도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됩니다.

조기삭제 제도: 4·5·6·7호 조치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삭제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시행규칙은 조기삭제 심의 기준을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8호 전학은 조기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9호 퇴학은 영구 보존됩니다.

또한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 대입 반영

고등학생에게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정시·논술·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됩니다(「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2023년 8월). 반영 방법과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전형에 따라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9호 퇴학 처분은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영구 보존되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처분 단계의 대응이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단계에서 가해 가정이 준비할 것

  • 1·2·3호 조치는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건부 기재의 이점을 살리려면 조치 이행이 전제됩니다.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 반성의 진정성과 행동 개선은 조기삭제 심의에서 핵심적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조치 시간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만으로는 조기삭제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고,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글에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밟는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는 3편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에서 다룹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이룬은 학교폭력·소년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사무소로서, 처분 후 기록 관리 전략 수립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