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 3부작 중 마지막으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합니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는 1편을,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2편을 참고하십시오.


불복절차는 두 가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두 가지입니다.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만 청구하거나

②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③ 행정심판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은 신청 비용이 없고 절차가 비교적 신속합니다.

행정소송은 증거 조사와 변론 기일을 거쳐 처분의 사실관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깊이 다툴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처분의 종류와 다투려는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 90일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90일 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기록 기재를 일시 보류시키는 전략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보류시키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는 진학을 앞둔 가정에 특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처분을 받고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상급학교 입학 시점까지 기록 기재를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기록 자체가 남지 않거나 더 가벼운 처분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불복 단계에서 가족이 판단할 것

  • 어느 절차를 택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행정소송은 증거 조사와 변론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더 깊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진학 시점과 처분 통보 시점을 고려해, 불복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90일 청구 기간을 놓치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처분 통보 직후 불복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절차는 사안조사부터 불복절차까지 각 단계가 이후 결과에 연결됩니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는 1편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를,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 규칙은 2편 「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이룬은 학교폭력·소년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사무소로서, 사안조사 단계부터 불복절차까지 부모님과 함께 아의 미래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