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사건은,어른의 사건과 다릅니다.
소년법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절차의 결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의전 단계를 다룹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 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 행정 영역의 처분 다툼, 형사 고소가 분기되는 갈래까지 동시에 다뤄야 부모님이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입구에서 끝까지의 흐름을 함께 짚어가며 부모님과 자녀의 시간을 지킵니다.
- 학폭위 출석 진술서 작성·동행
- 가해 측·피해 측 양 입장 자문 및 협의 대행
- 처분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 형사 고소 대응 (필요 시)
- 화해중재 절차 자문
- 사후 학교 복귀·생활 지원
- 자녀 진술 조력·증거 정리
소년형사
소년형사 사건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의 결마다 아이가 가정 안팎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부터 처분 이후의 회복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끝까지 동행합니다.
- 출석요구 동행·진술 조력
- 의견서 작성·양형자료 수집
- 송치 결정 자문 (검찰 vs 소년부)
- 소년부 보호처분 변론
- 1호~10호 처분 종류 안내
- 항고 (7일 기한 내 판단)
- 처분 후 회복·학교 복귀 지원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예방상담사 1급 자격을 바탕으로, 아이를 우선하는 절차 설계를 합니다.
- 분리·임시조치 대응
- 친권 보호 절차
- 아동복지시설 연계
- 가정법원 절차 자문
- 가정폭력 보호명령 신청
- 진술 조력 (피해 아동 우선)
- 사후 가족관계 회복 지원
미성년자 손해배상
자녀가 가해자/피해자인 두 갈래의 결을 함께 다룹니다.
- 가해 측: 부모 감독자 책임 자문
- 가해 측: 학폭 손해배상 합의·소송
- 피해 측: 가해자 상대 위자료 청구
- 피해 측: 학교·기관 책임 검토
- 합의 vs 소송 결정 자문
- 소년부 처분과 손해배상의 관계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피해자 양쪽 모두 다룹니다. 사건의 성격과 자녀의 위치에 따라 형사 절차 안 변론, 진술 조력, 학교·기관 신고 절차 동행까지 — 사건 결과가 아이의 다음 시간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 아청법 §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강제추행·준강간·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14)
- 형법 강간·강제추행·준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 (§297·§298·§299·§305)
- 학교·기관 신고 절차 동행
- 진술 조력 (해바라기센터 연계 / 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보호)
- 비공개 보호 (소년법 §68 + 성폭력처벌법 §24)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청구
아동·청소년·가족 인접 영역
S · 01 청소년 노동권
아르바이트·실습 등 청소년 근로 안 부당대우·임금체불·산재 자문.
S · 02 친권·양육
이혼·별거 안 친권·양육권·면접교섭 분쟁.
S · 03 가족관계등록
출생·인지·입양·성·본 변경 등 자녀 신분 정정.
S · 04 부모 교통범죄
음주운전·무면허·사고후미조치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부터처분 이후의 회복까지.
출석 요구
경찰서 출석요구서 수령. 동행 변호사 선임 여부와 진술의 방향을 가장 먼저 결정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진술·과장된 진술을 막습니다. 조서 검토 후 정정·추가 진술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송치 결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검찰, 10–14세는 소년부로 송치. 14세 이상이라도 검찰이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49).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부 심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종류(1호~10호) 결정. 환경조사·인성검사 결과와 의견서가 핵심 변수입니다.
처분 · 항고
처분이 무겁다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항고 기한은 7일이므로 결정 직후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 후 회복
학교 복귀, 보호관찰 지속 관리, 심리 회복까지. 사건이 끝나도 아이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소년법 제32조 — 보호처분 1호~10호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에 대해 다음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시설 위탁, 7호 의료재활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처분의 결에 따라 아이가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68조 — 보도금지
소년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소년의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보도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안 발생 · 신고
학교 신고(담임·학폭담당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학교는 인지 후 14일 이내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회부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사안조사 · 긴급조치
책임교사는 양측 진술을 듣고, 목격자의 진술 및 증거를 수집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위한 분리·심리상담·일시보호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혹은 학폭위 분기 결정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양측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학폭위 출석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결정
가해학생 1호~9호 (학교폭력예방법 §17 · 서면사과 ~ 퇴학) +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 §16 ·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그 밖의 필요 조치) 처분이 결정됩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처분 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 불복 시 90일 이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안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불복 시 행정법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분기 · 사후 회복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함께, 폭행·상해·성폭력·재산범죄 거주 시 별도 형사 고소 병행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