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신가요? — 선택하시면 아래 내용이 바뀝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소년재판·보호처분을 앞두고 있어요

소년범죄 · 소년재판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의 결마다 아이가 가정 안팎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부터 처분 이후의 회복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끝까지 동행합니다.

01

범죄별로 보기

어떤 사건인가요?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편의점·다이소 등에서의 소액 절도, 친구 물건이나 부모 지갑에 손을 댄 사건, 여럿이 함께 저지른 절도(특수절도로 가중될 수 있음)까지 양상이 다양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재범 여부에 따라 훈방·소년부 송치·보호처분(1호~10호) 중 하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절도는 소년보호사건 접수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죄명이므로, 발생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합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2024년 전국 소년보호사건 접수 50,848건 중 절도가 17,843건(35.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한눈에 보기 — 2024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죄명 비율
절도35.1%
폭력행위등처벌법8.1%
사기7.5%
폭행7.4%
도로교통법 위반5.5%
상해2.8%
전체 접수 50,848건 대비 비율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2024년 통계)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
02

절차로 보기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부터 회복까지

소년 사건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의 입구가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연령어떻게 처리되나요
촉법소년만 10세 ~ 14세 미만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죄소년만 14세 ~ 19세 미만사안과 교화 가능성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만 10세 ~ 19세 미만아직 범죄는 없으나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TAGE 01

출석 요구

경찰서 출석요구서 수령. 동행 변호사 선임 여부와 진술의 방향을 가장 먼저 결정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STAGE 02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진술·과장된 진술을 막습니다. 조서 검토 후 정정·추가 진술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STAGE 03

송치 결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검찰, 10–14세는 소년부로 송치. 14세 이상이라도 검찰이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49).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STAGE 04

소년부 심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종류(1호~10호) 결정. 환경조사·인성검사 결과와 의견서가 핵심 변수입니다.

STAGE 05

처분 · 항고

처분이 무겁다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항고 기한은 7일이므로 결정 직후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STAGE 06

처분 후 회복

학교 복귀, 보호관찰 지속 관리, 심리 회복까지. 사건이 끝나도 아이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소년부의 결정은 환경조사·인성검사·의견서가 핵심 변수입니다. 변호사는 출석 동행·진술 조력, 의견서 작성·양형자료 수집, 송치 결정 자문, 소년부 변론, 항고, 처분 후 회복 지원까지 함께합니다.
03

처분과 법령

보호처분 1호~10호 · 비공개 보호 · 통계

가정법원 소년부는 아래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처분의 결에 따라 아이가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처분내용생활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가정에서 생활
2호수강명령가정에서 생활
3호사회봉사명령가정에서 생활
4호단기 보호관찰가정에서 생활
5호장기 보호관찰가정에서 생활
6호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시설에서 생활
7호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시설에서 생활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소년원
9호단기 소년원 송치소년원
10호장기 소년원 송치소년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요지)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 — 보도금지

소년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소년의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보도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68조 제1항 (요지)
통계로 보는 소년 재판
  • 2024년 전국 소년보호사건 처리 51,020건 중 60.7%(30,989건)가 보호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 소년보호 항고 인용률은 10.8%(315건 중 34건) — 1심(수사·심리) 단계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2024년 통계)
04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석일 전에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의 큰 방향(인정/부인/일부 인정)은 첫 조사에서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후 번복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변호사 동행 조사를 준비하세요.
아이가 만 14세 미만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촉법소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종류와 강도는 사건 경위·환경·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학교에 통보되나요? 친구·교사가 알게 되나요?
소년사건의 보도·공개는 소년법 제68조에 의해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에서 일정 범위가 공유될 수 있어, 절차 초기에 정보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사건 단계와 쟁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첫 상담에서 절차별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도 협의 가능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합의의 시점·금액·합의서 문구가 처분의 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회복의 흐름이 보이도록, 변호사가 양측 입장을 조율합니다.
이 분야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룬 소식에서 관련 글 보기 →
학폭위 통지서를 받았거나, 아이가 학폭 피해를 입었어요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 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 행정 영역의 처분 다툼, 형사 고소가 분기되는 갈래까지 동시에 다뤄야 부모님이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입구에서 끝까지의 흐름을 함께 짚어가며 부모님과 자녀의 시간을 지킵니다.

01

유형별로 보기

이런 행위가 학교폭력입니다

신체폭력

상해·폭행·감금처럼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손발로 때려 고통을 주거나(상해·폭행), 특정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감금), 폭행·협박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약취)가 대표적입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꼬집기·밀치기라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꼈다면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처리에서는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CCTV 등 행위의 반복성·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위 유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대표 유형이며, 이와 유사한 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절차로 보기

신고부터 행정·형사 분기까지
STAGE 01

사안 발생 · 신고

학교 신고(담임·학폭담당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학교는 인지 후 14일 이내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회부 결정해야 합니다.

STAGE 02

학교 사안조사 · 긴급조치

책임교사는 양측 진술을 듣고, 목격자의 진술 및 증거를 수집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위한 분리·심리상담·일시보호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혹은 학폭위 분기 결정 단계입니다.

STAGE 03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양측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학폭위 출석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GE 04

처분 결정

가해학생 1호~9호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16)가 결정됩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처분 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STAGE 05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 불복 시 90일 이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안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불복 시 행정법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STAGE 06

형사 분기 · 사후 회복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함께, 폭행·상해·성폭력·재산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 별도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 행정 → (필요 시) 형사 — 3 단계의 결을 동시에 읽어야 결과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진술서 작성·동행, 가해·피해 양측 자문, 행정심판·집행정지, 형사 대응, 화해중재, 사후 학교 복귀까지 함께합니다.
03

조치와 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아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치내용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요지) ·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제16조(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
04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지서의 사안 요지와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역·사진·진단서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학폭위는 양측 진술을 듣고 조치를 결정하므로 진술서 작성이 중요하며, 심의 출석 시 변호사 동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절차 초기에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 직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 쪽인데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피해 사실 정리와 증거 확보, 보호조치 요청, 필요 시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까지 절차가 여러 갈래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전체 흐름을 잡아두면 각 절차에서 진술을 반복하며 지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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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됐어요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피해자 양쪽 모두 다룹니다. 사건의 성격과 자녀의 위치에 따라 형사 절차 안 변론, 진술 조력, 학교·기관 신고 절차 동행까지 — 사건 결과가 아이의 다음 시간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1

유형별로 보기

어떤 사건인가요?

성착취물 제작 · 배포 · 소지 · 시청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또래 사이에서 사진·영상을 주고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제작·배포자가 되는 경우와, 반대로 원치 않게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함께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또래 압력으로 시작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절차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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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 대응

피의자 측 · 피해자 측 모두 다룹니다

피의자가 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동석 조사,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분기 검토, 피해자 측과의 관계(합의 여부·시점) 관리까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위험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 단계부터 진술 조력(해바라기센터 연계), 증거 확보, 학교·기관 신고 절차 동행, 형사 고소, 비공개 보호 점검,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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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피해자 보호 · 피의자 측 유의

어느 쪽이든 절차 진행 과정에서 아이와 가족이 받을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절차 흐름과 아래 제도들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제도내용
피해자 보호진술 조력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술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신상 비공개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소년법」 제6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등에 따라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유의신상정보 공개 · 취업제한사안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부수 처분으로, 적용 가능성을 절차 초기에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측 유의소년보호절차 분기피의자가 미성년이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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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미성년자는 조사 과정의 절차상 보호 장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딥페이크) 사진·영상은 장난이라도 처벌되나요?
본인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고,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하거나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캡처 등 증거 확보와 삭제 지원 제도 활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이의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은 소년법 제68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등에 따라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도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게시물과 유포 경로를 캡처 등으로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삭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는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아이가 피의자가 되면 신상이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부수 처분이며,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사건은 소년법 제68조에 따라 보도도 제한됩니다. 적용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룬 소식에서 관련 글 보기 →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거나, 조사·분리 통보를 받았어요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예방상담사 1급 자격을 바탕으로 아이를 우선하는 절차 설계를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01

유형별로 보기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4가지

신체학대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상처의 정도가 어떤지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경위와 반복성이 함께 살펴지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4가지 유형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02

절차로 보기

신고부터 사건처리까지
STAGE 01

신고

112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의심 단계에서도 접수됩니다.

STAGE 02

조사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STAGE 03

응급조치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경우,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즉시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STAGE 04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응급조치로도 위험이 이어지면 접근금지·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이후 법원이 친권 제한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TAGE 05

사건처리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기소·불기소·기소유예)로 진행되거나,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

두 갈래 대응

부모·선생님 측 · 피해 아동 측 · 통계

신고를 받으신 부모 · 보호자 · 선생님

훈육·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정당한 지도가 오인·과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선생님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 규정과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대응, 응급조치·임시조치에 대한 불복 여부, 소속 기관의 인사 절차와 수사 절차의 구분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 측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보호하는 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아동이 진술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어떤 절차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50,242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 매년 늘고 있습니다.
24,492건
그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025-08-2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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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육이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는 진행되지만, 신고 자체로 학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집·학교 선생님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는 진행되지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소속 기관의 인사 절차와 수사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분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응급조치·임시조치는 요건과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조치 내용에 따라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조치의 내용을 확인한 뒤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해아동보호명령,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심리 회복 지원 연계 등이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 확보와 회복을 우선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이 분야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룬 소식에서 관련 글 보기 →
학교폭력·사고로 합의금, 배상 문제가 생겼어요

미성년자 손해배상

자녀가 가해자/피해자인 두 갈래의 결을 함께 다룹니다.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민사 배상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분리해서 각각 설계해야 합니다.

01

책임 구조 보기

아이가 저지른 일,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구조는 자녀의 나이와 판단 능력(책임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의 상태누가 배상하나요근거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대체로 어린 나이)
자녀 본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대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중·고등학생 정도)
원칙적으로 자녀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단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참고). 즉 "책임능력이 있으니 부모는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두 갈래 대응

어느 쪽이신가요?

배상 청구를 받은 가해 측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사이의 다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소년보호 절차에서의 처분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 여부·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합의 시점과 합의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측

치료비, 통원·심리 상담 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상대방은 가해 학생 본인(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과 그 부모(감독 의무자)가 함께 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학교 등 기관의 관리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배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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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소송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할까요
감독 의무 위반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치료비·위자료의 적정 범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나이, 평소 지도·감독 정황,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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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저지른 일, 부모가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자녀의 나이와 책임능력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지고, 책임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녀 본인이 책임지되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 절차에서 합의했는데 민사 청구가 또 올 수 있나요?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포함되었는지 등 합의 범위가 중요하므로, 문구를 정하기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통원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가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부모 고유의 위자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피해 정도와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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