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선택하시면, 그 사건의 절차와 준비할 것만 보여드립니다.
수원·동탄·용인 등 경기남부
어떤 상황이신가요? — 선택하시면 아래 내용이 바뀝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소년재판·보호처분을 앞두고 있어요
소년범죄 · 소년재판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의 결마다 아이가 가정 안팎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부터 처분 이후의 회복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끝까지 동행합니다.
01
범죄별로 보기
어떤 사건인가요?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편의점·다이소 등에서의 소액 절도, 친구 물건이나 부모 지갑에 손을 댄 사건, 여럿이 함께 저지른 절도(특수절도로 가중될 수 있음)까지 양상이 다양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재범 여부에 따라 훈방·소년부 송치·보호처분(1호~10호) 중 하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절도는 소년보호사건 접수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죄명이므로, 발생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합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2024년 전국 소년보호사건 접수 50,848건 중 절도가 17,843건(35.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폭행 · 상해 형법 제257조 · 제260조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다툼이나 시비에서 비롯된 우발적 폭행부터, 반복된 갈등이 쌓여 발생한 상해까지 경위가 다양하며, 학교·학원 등에서의 또래 간 다툼이 폭행·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 방향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중 폭행 3,770건(7.4%), 상해 1,442건(2.8%)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다수가 가담한 집단 폭행, SNS·단체 채팅방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프라인 집단 폭행으로 번진 사건, 도구를 사용한 폭행 등이 소년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단순 폭행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 파악이 더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주도·가담·방조)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우리 아이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134건(8.1%)이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사기 · 공갈 형법 제347조 · 제350조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공갈은 협박이나 위력을 이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강제로 넘겨받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SNS를 통한 소액 편취처럼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과 맞물린 사건이 늘고 있고, 또래 사이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의 공갈은 학교폭력과 겹쳐 발생하기도 합니다.
편취 금액,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은 대화 내역·거래 기록 등 증거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중 사기는 3,798건(7.5%)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갈은 통계표에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이나 기물을 훼손하거나 본래 용도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이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학교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물건을 부순 경우 등이 소년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며, 폭행·상해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괴 금액과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변상) 여부가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죄명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괴 부분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전체 사건 경위 안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는 사법연감 죄명별 통계표에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어 있지 않아 수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무면허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없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중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친구 차량이나 부모 차량을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경우 등이 소년사건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동반한 경우 보험·피해자 대응까지 함께 얽혀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손해배상) 절차를 분리해서 각각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2,812건(5.5%)이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한눈에 보기 — 2024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죄명 비율
절도35.1%
폭력행위등처벌법8.1%
사기7.5%
폭행7.4%
도로교통법 위반5.5%
상해2.8%
전체 접수 50,848건 대비 비율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5」 (2024년 통계)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
02
절차로 보기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부터 회복까지
소년 사건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의 입구가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연령
어떻게 처리되나요
촉법소년
만 10세 ~ 14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 19세 미만
사안과 교화 가능성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
만 10세 ~ 19세 미만
아직 범죄는 없으나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TAGE 01
출석 요구
경찰서 출석요구서 수령. 동행 변호사 선임 여부와 진술의 방향을 가장 먼저 결정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STAGE 02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진술·과장된 진술을 막습니다. 조서 검토 후 정정·추가 진술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STAGE 03
송치 결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검찰, 10–14세는 소년부로 송치. 14세 이상이라도 검찰이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49).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STAGE 04
소년부 심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종류(1호~10호) 결정. 환경조사·인성검사 결과와 의견서가 핵심 변수입니다.
STAGE 05
처분 · 항고
처분이 무겁다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항고 기한은 7일이므로 결정 직후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STAGE 06
처분 후 회복
학교 복귀, 보호관찰 지속 관리, 심리 회복까지. 사건이 끝나도 아이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소년부의 결정은 환경조사·인성검사·의견서가 핵심 변수입니다. 변호사는 출석 동행·진술 조력, 의견서 작성·양형자료 수집, 송치 결정 자문, 소년부 변론, 항고, 처분 후 회복 지원까지 함께합니다.
03
처분과 법령
보호처분 1호~10호 · 비공개 보호 · 통계
가정법원 소년부는 아래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처분의 결에 따라 아이가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처분
내용
생활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가정에서 생활
2호
수강명령
가정에서 생활
3호
사회봉사명령
가정에서 생활
4호
단기 보호관찰
가정에서 생활
5호
장기 보호관찰
가정에서 생활
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시설에서 생활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시설에서 생활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요지)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 — 보도금지
소년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소년의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보도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68조 제1항 (요지)
통계로 보는 소년 재판
2024년 전국 소년보호사건 처리 51,020건 중 60.7%(30,989건)가 보호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소년보호 항고 인용률은 10.8%(315건 중 34건) — 1심(수사·심리) 단계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 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 행정 영역의 처분 다툼, 형사 고소가 분기되는 갈래까지 동시에 다뤄야 부모님이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입구에서 끝까지의 흐름을 함께 짚어가며 부모님과 자녀의 시간을 지킵니다.
01
유형별로 보기
이런 행위가 학교폭력입니다
신체폭력
상해·폭행·감금처럼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손발로 때려 고통을 주거나(상해·폭행), 특정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감금), 폭행·협박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약취)가 대표적입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꼬집기·밀치기라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꼈다면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처리에서는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CCTV 등 행위의 반복성·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언어폭력
협박·명예훼손·모욕처럼 말이나 글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구체적 사실을 말하거나 SNS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외모·능력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는 행위, "죽을래" 같은 위협적 언행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가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자·채팅 캡처 등 기록 확보가 사안처리의 핵심입니다.
금품갈취 법률상 '공갈'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억지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문구류를 빌린다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예시입니다.
반복 여부와 금액의 크기보다 강제성·지속성이 판단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강요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심부름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른바 "빵 셔틀"·"와이파이 셔틀"처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협박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지시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자발적 도움과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 거절이 가능했는지가 사안조사에서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따돌림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법률상 정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의도적으로 무리에서 배제하는 행위, 놀리기·면박주기·비웃기를 반복하는 행위가 예시입니다.
"다수 대 소수" 구도가 흔하지만 법률상 가해자가 반드시 다수일 필요는 없고 2명 이상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온라인·메신저·SNS를 통해 따돌리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채팅방에 모욕적 글을 올리는 행위,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캡처본·게시글 URL·전송 시각 등 디지털 증거를 삭제 전에 확보하는 것이 사안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성폭력
폭행·협박으로 성적 접촉을 강제하는 행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소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성폭력이 관련된 사안은 경찰 수사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심의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기한 내 개최 후 조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 유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대표 유형이며, 이와 유사한 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절차로 보기
신고부터 행정·형사 분기까지
STAGE 01
사안 발생 · 신고
학교 신고(담임·학폭담당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학교는 인지 후 14일 이내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회부 결정해야 합니다.
STAGE 02
학교 사안조사 · 긴급조치
책임교사는 양측 진술을 듣고, 목격자의 진술 및 증거를 수집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위한 분리·심리상담·일시보호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혹은 학폭위 분기 결정 단계입니다.
STAGE 03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양측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학폭위 출석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GE 04
처분 결정
가해학생 1호~9호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16)가 결정됩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처분 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STAGE 05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 불복 시 90일 이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안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불복 시 행정법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STAGE 06
형사 분기 · 사후 회복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함께, 폭행·상해·성폭력·재산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 별도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 행정 → (필요 시) 형사 — 3 단계의 결을 동시에 읽어야 결과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진술서 작성·동행, 가해·피해 양측 자문, 행정심판·집행정지, 형사 대응, 화해중재, 사후 학교 복귀까지 함께합니다.
03
조치와 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아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치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요지) ·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제16조(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
피의자/피해자 양쪽 모두 다룹니다. 사건의 성격과 자녀의 위치에 따라 형사 절차 안 변론, 진술 조력, 학교·기관 신고 절차 동행까지 — 사건 결과가 아이의 다음 시간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1
유형별로 보기
어떤 사건인가요?
성착취물 제작 · 배포 · 소지 · 시청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또래 사이에서 사진·영상을 주고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제작·배포자가 되는 경우와, 반대로 원치 않게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함께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또래 압력으로 시작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절차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법 제297조~제299조 · 아청법 제7조
형법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성인 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인 경우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식과 절차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유포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2024년 법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친구 사진을 앱으로 합성하는 "장난"에서 시작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게시물 캡처 등 증거 확보와 삭제 지원 제도 활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전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청소년 사이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촬영·전송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안의 경중과 절차를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게임·SNS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대화·전송 행위가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 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게 하거나 신체 노출·접촉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로 규율됩니다.
실제 만남 없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채팅 기록·플랫폼 이용 내역 등 온라인 특유의 증거 확보와 분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02
두 갈래 대응
피의자 측 · 피해자 측 모두 다룹니다
피의자가 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동석 조사,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분기 검토, 피해자 측과의 관계(합의 여부·시점) 관리까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위험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 단계부터 진술 조력(해바라기센터 연계), 증거 확보, 학교·기관 신고 절차 동행, 형사 고소, 비공개 보호 점검,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03
관련 제도
피해자 보호 · 피의자 측 유의
어느 쪽이든 절차 진행 과정에서 아이와 가족이 받을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절차 흐름과 아래 제도들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제도
내용
피해자 보호
진술 조력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술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신상 비공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소년법」 제6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등에 따라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유의
신상정보 공개 · 취업제한
사안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부수 처분으로, 적용 가능성을 절차 초기에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측 유의
소년보호절차 분기
피의자가 미성년이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학대예방상담사 1급 자격을 바탕으로 아이를 우선하는 절차 설계를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01
유형별로 보기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4가지
신체학대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상처의 정도가 어떤지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경위와 반복성이 함께 살펴지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폭력·가혹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말·태도·반복성이 함께 살펴지며,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와 겹치는 영역이 있으며,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보호가 특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진술 조력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방임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 가해가 없어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유형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02
절차로 보기
신고부터 사건처리까지
STAGE 01
신고
112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의심 단계에서도 접수됩니다.
STAGE 02
조사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STAGE 03
응급조치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경우,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즉시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STAGE 04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응급조치로도 위험이 이어지면 접근금지·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이후 법원이 친권 제한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TAGE 05
사건처리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기소·불기소·기소유예)로 진행되거나,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
두 갈래 대응
부모·선생님 측 · 피해 아동 측 · 통계
신고를 받으신 부모 · 보호자 · 선생님
훈육·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정당한 지도가 오인·과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선생님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 규정과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대응, 응급조치·임시조치에 대한 불복 여부, 소속 기관의 인사 절차와 수사 절차의 구분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 측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보호하는 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아동이 진술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어떤 절차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가 가해자/피해자인 두 갈래의 결을 함께 다룹니다.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민사 배상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분리해서 각각 설계해야 합니다.
01
책임 구조 보기
아이가 저지른 일,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구조는 자녀의 나이와 판단 능력(책임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의 상태
누가 배상하나요
근거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대체로 어린 나이)
자녀 본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대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3조 ·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중·고등학생 정도)
원칙적으로 자녀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단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참고). 즉 "책임능력이 있으니 부모는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두 갈래 대응
어느 쪽이신가요?
배상 청구를 받은 가해 측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사이의 다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소년보호 절차에서의 처분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 여부·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합의 시점과 합의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측
치료비, 통원·심리 상담 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상대방은 가해 학생 본인(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과 그 부모(감독 의무자)가 함께 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학교 등 기관의 관리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배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합의와 소송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할까요
감독 의무 위반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치료비·위자료의 적정 범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나이, 평소 지도·감독 정황,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