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찾아보셨다면 처벌 수위부터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더 자주 묻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그 뒤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 공개되는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났지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에는 해당했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장래에 등록이 면제되는 구조였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처분은 각각 다른 이유로 갈렸습니다.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2024년 검찰이 이 죄명으로 처리한 사람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열에 한 명 남짓이었습니다(13.5% · 1,240명 중 167명). (검찰연감 2025) 다만 이 수치는 지나간 사건들의 흐름일 뿐이고, 한 사람의 결과는 평균이 아니라 그 사건의 경위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정식재판까지 간 한 사건입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법원은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죄명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결론 형의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고,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장래에 면제(조건부)
공개·고지명령 선고되지 않음
이수명령 법률상 부과 불가
취업제한명령 대상 아님
보호관찰 명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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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무엇으로 갈리나

형법 제59조 제1항은 네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형의 종류(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리고 단서가 놓은 문턱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넷째는 재량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앞의 세 가지가 아무리 갖춰져도 그런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네 가지를 그대로 짚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나이와 성행과 환경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다만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합니다(제61조 제1항). 재량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 뒤에 따라붙는 다섯 가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려 있습니다

흔히 한 덩어리로 이야기되지만 다섯 가지는 근거도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 적용됐습니다. 「벌금이면 등록은 안 된다」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벌금형을 빼 주는 것은 제12조·제13조 같은 일부 죄명뿐이고, 제11조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입니다. 이 사건도 등록대상자가 됐습니다.

등록을 면하는 근거는 벌금이 아니라 선고유예입니다. 제45조의2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로 면소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면제되는 것이고, 앞서 본 제61조 때문에 조건부입니다.

② 공개명령·고지명령 —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죄명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고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두 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아청법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 제11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각 조문의 단서가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두고, 이 사건은 그 단서로 면제됐습니다.

면제의 무게는 면제되지 않았을 때 무엇이 나가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를 건물번호까지·키와 몸무게·사진·죄명과 선고형량 등 여덟 가지입니다(제49조 제4항). 고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주소에 상세주소가 포함되고, 사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에게 통지됩니다(제50조 제4항·제5항). 공개가 「검색하면 나온다」면 고지는 「이웃집에 통지가 간다」입니다.

③ 이수명령 — 법률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선고유예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재량으로 붙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붙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④ 취업제한명령 —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취업제한은 두 갈래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6종(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 관련기관 13종(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각각 걸리고,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함께 규정하므로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이 사건이 대상이 아니었던 이유는 피해자가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두 조문이 모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보호관찰 — 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붙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디쯤인가

제1심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로 끝나는 비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0.81%로 천 명 중 여덟 명 남짓이었습니다(228,492명 중 1,845명). (사법연감 2025) 다만 이 값은 죄종을 가리지 않은 제1심 공판사건 전체의 비율입니다. 앞의 검찰 처리 수치와 모집단이 다르므로 두 수치를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이 비율 역시 지나간 판단들의 흐름이고, 한 사건의 결론은 평균이 아니라 그 사건의 경위와 기록으로 갈립니다.


변호인으로서 한 일

판결문에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둘째,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형을 결정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사유는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판단의 재료가 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형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조사 단계 체크리스트

  • 전과부터 확인하십시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 부수처분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섯 가지는 각각 다른 요건에 걸려 있습니다.
  • 일하는 분야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이 제외되는 것은 제12조·제13조 등 일부입니다.

Q2. 피해자가 성인인데 왜 어린이집이나 학원 취업이 문제가 되나요? 아청법 제56조 제1항이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함께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앞에 있습니다.

Q3.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했던 형이 선고됩니다(제61조 제1항).

Q4. 합의하면 선고유예를 받나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 제2호의 참작사유이고, 그 앞에 제59조 제1항 단서의 전과 문턱이 먼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그 뒤에 남는 것들은 하나의 스위치로 켜지고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적용된 뒤에 면제되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어떤 처분이 실제로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글로 기소유예, 전과로 남을까요 — 무죄와 다른 점·불이익·불복 방법양형자료 체크리스트 — 반성문·탄원서 다음에 준비할 것을 함께 두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