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10호 완전 정리 — 10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소년보호처분 1~10호 완전 정리 — 10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자녀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거나 그러한 결정 통보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단계의 첫 대응은 시리즈 1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소년부 심리의 결과로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단계별 의미,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10호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 형벌과의 분리

소년부 송치 이후의 절차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는 자녀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처분을 면제하거나, 또는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제51조).

여기서 핵심은 보호처분과 형벌이 법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즉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재는 보호처분과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이 부분은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10호 — 단계별 종류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보호처분을 다음 열 가지로 규정합니다.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만 12세 이상 대상)
  •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만 14세 이상 대상)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호 번호가 커질수록 자녀에게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가 무거워지는 구조이며, 가정법원 소년부는 자녀의 연령·사안의 성격·환경·보호자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호를 적용할지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은 1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 상호 간에 둘 이상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0호처분이란 무엇인가

학부모들께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검색어 중 하나가 "10호처분"입니다.

10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어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같은 법 제33조에서 수용 기간을 정합니다).

10호처분은 자녀가 보호자와 떨어져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는 처분 중 하나이지만, 그 본질은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재활 목적의 보호처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자유형(징역·금고)을 선고받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앞서 살펴본 대로 전과기록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안 단계에서부터 어떤 호의 처분이 적정한지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결정의 흐름과 항고 가능성

소년부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자녀와 보호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조사관 보고서·환경조사 결과·자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녀 또는 보호자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항고는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하며, 항고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병합 가능성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4호 단기 보호관찰과 2호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거나, 5호 장기 보호관찰에 3호 사회봉사명령이 결합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합이 자녀의 사안에 적정한지는 사실관계·환경·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시점

소년보호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 수령 후: 보고서 내용이 자녀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소년부 송치 결정 직후: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에 어떤 방향으로 임할지를 정리합니다.
  • 심리 출석 준비 단계: 의견서 작성·환경자료 정리·자녀 진술 보조 등을 준비합니다.
  • 처분 결정 통보 후 항고 검토 단계: 항고 7일 기간 안에 항고 사유와 새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영통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소로, 학교폭력·소년형사 사안을 주로 다룹니다. 수원 광교영통·화성 동탄·오산·성남 분당·용인·군포의왕·안양과천 권역의 사안을 다루어 왔으며, 보호처분 단계에서 어떤 호가 자녀의 사안에 적정한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소년보호 절차는 단계마다 결정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절차의 결이 다르므로, 절차의 결을 미리 이해해 두고 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