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까지 가는 부부는 얼마나 되고, 2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이혼, 흔히 말하는 황혼이혼은 얼마나 될까요?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이혼소송 1심 접수는 25,638건으로, 1년 전보다 약 4.5% 줄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포함해 동거기간이 확인된 이혼 88,130건 가운데서는 동거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약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핵심 정리

- 2025년 이혼소송 1심 접수는 25,638건으로 1년 전보다 약 4.5% 줄었습니다.
- 2016년(37,400건)보다 약 31% 적고, 2018년 이후 해마다 줄었습니다.
- 가정법원 1심 가사소송 접수 셋 중 둘이 이혼소송이었습니다.
- 협의이혼을 포함해 동거기간이 확인된 2025년 이혼 중 동거 20년 이상이 약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가 확인된 이혼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43%였습니다.
1. 이혼소송 1심 접수, 1년 사이 얼마나 줄었나
1년 사이 약 4.5% 감소

법원에 새로 들어온 이혼소송은 1년 전보다 약 4.5% 줄어, 2024년 26,849건에서 2025년 25,638건이 됐습니다.
가정법원 1심 가사소송 접수 38,915건 가운데 이혼소송이 약 66%로, 셋 중 둘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변화
2016년 37,400건에서 2025년 25,638건으로 약 31% 줄었습니다. 2018년(36,054건) 이후에는 해마다 줄었습니다.
2.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숙려기간과 조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부부 한쪽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혼이 재판상 이혼, 곧 이혼소송입니다. 그 사유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여섯 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부터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나류 가사소송사건(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의 한 종류)이어서,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 없이 소를 내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다만 공시송달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3. 황혼이혼과 자녀, 2025년 이혼의 동거기간과 자녀 수
동거 20년 이상의 비중

이혼소송만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포함한 2025년 이혼으로, 통계청 자료를 사법연감이 싣고 있습니다.
흔히 황혼이혼이라 부르는 동거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동거기간이 확인된 이혼 88,130건 가운데 약 37%(32,29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15~19년의 비중은 2021년 11.1%에서 2025년 13.8%로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미성년 자녀 수가 확인된 2025년 이혼 86,845건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약 43%(37,441건)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인 이혼은 약 23%, 두 명은 약 17%였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소송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꼭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 한쪽이 그 조문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Q2.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Q3. 이혼소송을 내면 바로 재판을 하나요?
원칙적으로 바로 재판하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조정에 회부되며, 위에서 본 예외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마치며
법원에 들어온 이혼소송은 1년 사이 약 4.5% 줄었고, 2018년 이후 해마다 줄었습니다.
동거기간·자녀 수 수치는 그 항목이 확인되지 않은 이혼을 뺀 통계청 자료라 두 표의 합계가 다르고, 나이는 나누지 않습니다. 전국 통계는 한 가정의 사정을 말해 주지 않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숫자 너머에는 결정을 앞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처: 사법연감 2026(법원행정처) · 표6 · 표65 · 표66(표65·66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이혼」 수록)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국 통계보다 우리 가정의 사정과 준비할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