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동탄·화성·오산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화성오산 권역의 운영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법적 절차 자체는 전국이 동일하지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7179(친한친구) 화해중재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위원 구성·일정·지역 협력 기관 등 운영 단계에서 권역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에 위치해, 인접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할(화성시·오산시·동탄신도시)의 학교폭력 사안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화성시·오산시 두 행정구역을 함께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동탄신도시·기존 화성 시가지·오산시 전역의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관할 학교 수는 합산 210곳 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법률 제13조제1항). 화성·오산 양 시(市) 학부모가 함께 위촉되어 두 지역의 균형 있는 시각이 위원회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동탄신도시 권역의 특성

****동탄신도시는 화성시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를 포괄하는 신도시 권역으로, 동탄1·동탄2신도시를 합쳐 약 42만 명 규모(2025년 기준)의 인구가 거주합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와 신설 학교가 빠르게 들어서면서 학생 인구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26년 4월 46개 초·중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폴리스' 합동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어, 동탄 권역에서는 지역 사회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활발한 편입니다. 학부모 교육 관심도가 높은 권역 특성상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와 대응도 적극적인 경향이 관찰됩니다.
화성시 기존 시가지(봉담·향남·우정·송산 등)와 오산시(중앙동·세교·운암 등)는 각자의 도시적 맥락이 다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이 세 권역(동탄신도시·화성 기존 시가지·오산시)의 학교폭력 사안을 한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화성·오산 권역 위원 구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교원 및 교육 분야 공무원 경력자, 학교폭력 업무 경력자, 학부모 위원(1/3 이상 의무·35% 이내 제한),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판사·검사·변호사(수원·화성·오산이 동일 변호사회 관할), 화성동탄·화성서부·오산 등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과 학교 담당 경찰관, 화성·오산 지역 의사·청소년 보호 단체 종사자 등입니다. 권역별 경찰서에 배치된 학교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현장 정보가 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자치위와 별도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7179 화해중재단'을 두어 학교 내 갈등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7179 화해중재단은 외부 위촉 위원 5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운영 초기 두 달여 동안 다수의 갈등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화성오산 권역 협력 기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권역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협력 가능한 지역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7179 화해중재단·학교폭력 조사 담당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운영. 자치위 결정 이전 단계에서 교육적 해결
- 화성오산 Wee센터: 학생·보호자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위기 통합 지원 (양 시 별도 운영) · 1388 청소년 전화·청소년안전망(CYS-Net) 연계
- 화성시·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 자문 연계
화성시와 오산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는 점이 수원 권역과의 차이로, 사안 소재지에 따라 어느 센터를 우선 연계할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절차의 흐름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며, 사안조사 보완 사유가 있는 경우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의는 대면 출석 진술이 원칙이며, 특별한 여건이 있는 경우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활용됩니다.
화성오산 권역은 자치위 결정 이전에 7179 화해중재단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사안 성격에 따라 어느 경로로 대응할지 결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인구 증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 수치는 공개 통계가 아니므로 일반론에 한정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과 사무소 접근성

변호사 선임은 다음 시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는 단계, ②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화해중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③ 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된 직후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한 단계, ④ 조치 결정 통보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검토 단계 등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학교 측 사안조사 보고서의 사실관계가 자녀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고,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요건(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재산상 피해 미발생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보호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통해 자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진술서 작성·증거 정리·의견서 제출 등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단계에서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청구하게 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영통구 광교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위치하지만, 동탄IC를 경유해 동탄·화성·오산 권역으로의 차량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광교 사무소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학교폭력 사안은 절차의 단계마다 결정해야 할 사항이 다르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불복 가능성·민형사 책임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성오산 권역은 자치위 절차와 7179 화해중재단 활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광교 사무소에서 사안 단계별로 어떤 경로가 자녀의 사안에 적합한지 정리해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 사안에 연루되어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