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 2025년 1심 형사공판 구속인원 비율 약 9.8%, 지방법원 보석 허가율 약 28%

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 2025년 1심 형사공판 구속인원 비율 약 9.8%, 지방법원 보석 허가율 약 28%

구속구공판은 구속된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이고,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채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사법연감은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인원 가운데 구속인원의 비율을 따로 산출합니다. 2025년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인원 가운데 구속인원의 비율은 약 9.8%였습니다.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구속인원 비율과 보석 허가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25년 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은 접수인원 222,833명의 약 9.8%(21,792명)였습니다.
  • 구속인원은 약 1% 줄었지만, 접수인원이 약 7% 줄어 구속인원 비율은 9.2%에서 9.8%로 올랐습니다.
  • 지방법원 보석허가인원은 보석청구인원 5,126명의 약 28.4%(1,454명)로, 1년 전 약 30.5%보다 낮았습니다.
  •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95조), 예외 사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1. 1년 사이, 1심 형사공판 구속인원 변동

접수인원과 구속인원 비율

1심 형사재판에 새로 접수된 사람은 약 7% 줄어, 2024년 239,981명에서 2025년 222,833명이 됐습니다.

같은 해 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은 21,792명으로, 접수인원의 약 9.8%였습니다.

1년 전 약 9.2%(22,018명)보다 인원은 약 1% 줄었지만 비율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의 구속인원 비율

구속 비율은 2016년 약 12.1%에서 2021년 약 8.1%까지 낮아졌습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올라 2025년 약 9.8%가 됐습니다.


2. 보석 청구와 허가, 1년 사이

보석 허가 비율

지방법원 보석청구인원은 약 1% 줄어 5,176명에서 5,126명으로 거의 같았습니다.

보석허가인원은 청구인원의 약 30.5%(1,580명)에서 약 28.4%(1,454명)로 낮아졌습니다.

10년 평균과 비교

평균 허가 비율은 10년간 약 31.4%였고, 가장 높은 해는 2017년 약 36.3%, 가장 낮은 해는 2022년 약 27.1%였습니다.


3. 보석은 어떻게 결정되나

형사소송법 제94조 청구권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은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제96조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아래 여섯 경우가 아닌 한 허가해야 합니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6. 피해자, 그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예외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조건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은 9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서약서 제출, 보증금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1심에서 구속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기소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Q2. 불구속구공판이면 재판 중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Q3. 보석을 청구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5년 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 비율은 약 9.8%로 올랐고, 지방법원 보석 허가 비율은 약 28.4%로 낮아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보석 숫자는 지방법원에 청구된 인원과 허가된 인원의 비율이고, 법원이 어떤 사유로 판단했는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 통계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사법연감 2025·2026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보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국 통계보다 내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