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했거나 합의에 가까운 상태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이 있습니다. '이혼조정기간'과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찾아보시는 분이 많은데, 두 길은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끝나고, 이혼조정은 합의를 조서에 적으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에는 법이 정한 기다림이 있고, 조정은 합의로 성립하기도 하지만 결정·불성립·취하로 끝나기도 해서 끝나는 때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 절차만 놓고 보면, 2025년 처리 기준 이혼을 포함한 가사조정 전체의 약 49.6%가 3개월 안에 처리됐습니다.
여기서 처리됐다는 것은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뜻이고, 이혼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협의이혼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은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 신고 순서로 진행되고,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2025년 처리 기준 이혼을 포함한 가사조정 전체의 약 42.5%는 조정 절차에 3~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 끝의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협의이혼의 기간과 확인 결과
숙려기간과 신고 기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으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그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숙려기간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지, 이혼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확인기일에 법원이 보는 것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고,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의 유무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규칙이 정한 확인 사항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협의이혼 통계
2025년 처리 기준 협의이혼의사 확인 93,390건 가운데 이혼 확인은 약 74.0%(69,133건)였고, 확인까지 가지 않고 끝난 사건은 약 25.5%(23,826건)로 넷 중 하나꼴이었습니다.
사법연감은 이 사건들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나누어 적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법원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불확인)는 약 0.5%(431건)였습니다.
취하와 취하 간주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1항).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제2항)와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제3항)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이혼조정의 절차와 기한
조정 회부와 성립
조정 없이 바로 소를 내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회부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 확인기일과 다른 점입니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으면 혼자 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조정은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같은 법 제59조 제1항),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5항).
3. 가사조정 처리기간과 연장 요인
처리기간 분포
2025년 처리 기준 이혼을 포함한 가사조정 전체 10,238건 중 1개월 안에 끝난 것은 약 10.2%, 3개월 안은 약 49.6%(5,083건)로 절반이었습니다.
이혼을 포함한 가사조정 전체로 보면 3~6개월이 걸린 사건은 약 42.5%(4,350건)로 열에 넷꼴이었고, 6개월을 넘긴 사건은 약 7.9%(805건)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5년 처리 기준 조정신청 사건(조정담당판사) 8,542건에서, 이혼만이 아니라 가사조정 전체로 보면 성립은 약 45.6%(3,897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약 5.1%(438건)였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불성립은 약 15.2%(1,302건), 취하는 약 14.6%(1,245건)였습니다.
앞의 처리기간 통계 10,238건에는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까지 들어 있고, 이 결과 통계 8,542건은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사건만 센 것입니다.

기간 연장 요인
조정기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거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처럼 다룰 쟁점이 많아지면 기일과 조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사조사관에게 사실 조사를 명령한 경우,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조사관은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이 규정은 조사를 마치는 기한이고, 조정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단계별 한눈에 보기
단계별 비교
| 경로 | 법이 정한 기간 | 2025년 통계가 보여 주는 것 |
|---|---|---|
| 협의이혼 |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신고 | 확인 약 74.0% · 확인까지 가지 않음 약 25.5% |
| 이혼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 이혼을 포함한 가사조정 전체 기준 3개월 안 약 49.6% |
5.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은 안내를 받은 날, 확인기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 확인기일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통지받은 기일을 기록해 두고 나갑니다.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 조정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므로 기일을 기록해 둡니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을 적어 둡니다. 이의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확인 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Q2. 확인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Q3.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나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종결, 갈음결정에 대한 기간 내 이의의 세 경우에는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Q4.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며(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그 결정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마치며
위 조정 통계는 이혼 외 다른 가사조정까지 포함한 2025년 처리 기준이고,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직접 진행한 조정은 빠져 있습니다. 사법연감 2026에는 협의이혼이 끝나기까지 걸린 기간을 보여 주는 표가 없으며, 협의이혼 확인 통계와 조정 통계는 서로 다른 사건을 센 것입니다.
전체 분포가 내 사건의 기간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사법연감 2026(법원행정처)
협의이혼인지 조정인지, 기록해 둘 날짜가 언제인지를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