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 연락, 조사 날까지 할 일 네 가지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 연락, 조사 날까지 할 일 네 가지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개 먼저 당황합니다. 내가 무슨 죄로 불려 가는 것인지, 통화에서 한 말이 괜찮았는지, 조사 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영상은 누가 나를 신고하거나 고소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연락을 받은 뒤에 할 일을 다룹니다.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까지 할 일 — 유튜브에서 보기


핵심 정리

  • 통화에서는 일정 위주로 이야기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답은 조사 때로 미루는 것을 실무적으로 추천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일정을 먼저 잡지 말고, 선임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조사 날까지 혐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보관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과 함께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유를 밝히고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것

한 줄 정리. 일정은 협의하되 사실관계에 대한 답은 조사 때로 미루세요.


통화에서는 일정만 이야기하세요

통화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나를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처럼 다른 지위로 부르는지, 어떤 혐의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조사 때 말씀드리겠다고 하며 일정 위주로만 이야기하시길 권합니다. 기록도 자료도 없이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피한다고 출석요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날짜를 잡았더라도 선임한 뒤에는 변호인이 경찰과 일정을 다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벌써 말해 버렸더라도, 조사 전에 차분히 정리해서 그 내용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와 참고인으로 부른 경우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꼭 알아둘 권리


조사 날까지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조사 날 전에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사진·계좌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두 단계입니다

조사 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출석하시는 날에는 조사에 함께하고,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시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받은 연락이 어느 단계인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말할지만큼이나, 지금 받은 연락이 어느 단계이고 조사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정과 진술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