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가정보호사건 처분 통계로 보면 — 2025년 보호처분 비중 약 51%, 10년 중 가장 낮았다

가정폭력 처벌, 가정보호사건 처분 통계로 보면 — 2025년 보호처분 비중 약 51%, 10년 중 가장 낮았다

2025년에 처리가 끝난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약 51%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절차에서 사건이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면, 보호사건이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부터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가정법원 보호사건의 처분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이며, 형사재판 결과는 이 통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가정보호사건 접수는 18,106명에서 20,168명으로 약 11% 늘었으나, 2016~2025년 평균 21,091명에는 못 미칩니다.
  • 처리가 끝난 사람 중 보호처분은 약 51%, 불처분은 약 48%로, 보호처분은 10년 중 가장 낮고 불처분은 가장 높았습니다.
  • 아동보호사건 접수는 약 17% 늘었고, 보호처분과 불처분은 각각 약 47%로 비슷해졌습니다.
  • 두 절차 모두 보호처분 가운데 8호 상담위탁 하나만 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가정보호사건은 약 45%, 아동보호사건은 약 57%였습니다.

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 관련 글에서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가정보호사건, 1년 사이 무엇이 달라졌나

접수는 늘었지만 10년 평균보다 적다

2025년 가정보호사건 접수(새로 들어온 사람)는 약 11% 늘어 20,168명이 됐으나, 2016~2025년 평균 21,091명에는 못 미칩니다.

처리(그해 결정으로 끝난 사람)는 약 9% 줄어 18,568명이 됐습니다.

접수된 죄명 기준으로는 상해·폭행이 약 71%였습니다.

보호처분 비중 10년 중 가장 낮았다

처리가 끝난 사람 중 보호처분은 약 54%에서 약 51%로 10년 중 가장 낮아졌고, 불처분은 약 45%에서 약 48%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많은 것은 상담위탁 단독

보호처분 가운데 8호 상담위탁 하나만 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비중은 43.5%에서 45.3%로 커져 2025년 4,282명이었습니다.


2. 아동보호사건도 불처분 비중이 커졌다

접수 약 17% 증가

2025년 아동보호사건 접수는 약 17% 늘어 8,581명에서 10,013명이 됐고, 처리는 약 2% 줄어 9,266명에서 9,108명이 됐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미제 인원도 약 30% 늘어 3,921명이었습니다.

보호처분과 불처분의 숫자가 거의 같아졌다

처리가 끝난 사람 중 보호처분은 약 50%에서 약 47%로 줄고, 불처분은 약 44%에서 약 47%로 늘어 거의 같아졌습니다.

상담위탁 하나만 받은 사람이 절반 이상

보호처분 가운데 8호 상담위탁 하나만 받은 사람은 52.6%에서 56.7%로 비중이 커졌고, 2025년에는 2,447명이었습니다.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은 약 20%에서 약 18%로, 5호 보호관찰만 받은 사람은 약 9%에서 약 7%로 줄었습니다.


3. 보호처분과 불처분은 무엇을 뜻하나

보호처분 1호~8호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의 보호처분은 1호 접근행위 제한, 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3호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 행사 제한,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소 등 상담위탁입니다.

이 보호처분은 여러 개를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도 1호~8호를 두고 함께 내릴 수 있으며, 3호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까지 들어갑니다.

불처분의 두 가지 사유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은 두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하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성질·동기와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뒤의 사유로 불처분이 되면, 검사가 보낸 사건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아동보호사건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가 준용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3절의 두 번째 사유로 불처분이 되면, 검사가 보낸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Q2. 피해자보호명령은 보호처분과 다른가요?

별개의 명령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결정하며, 주거 등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Q3. 가정보호와 아동보호의 보호처분 기간은 같은가요?

4호를 뺀 처분은 가정보호사건에서 6개월(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 아동보호사건에서 1년(아동학대처벌법 제37조)을 넘길 수 없고, 4호는 두 절차 모두 200시간까지입니다.


마치며

2025년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은 접수가 모두 늘었고, 처리가 끝난 사람 중 보호처분 비중은 줄고 불처분 비중은 커졌습니다.

이 숫자의 원인은 통계로 알 수 없고, 두 보호사건은 별개 절차여서 수치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연감 표는 불처분을 두 사유로 나누지 않으며, 글의 조문 설명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국 통계는 내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전국을 합친 값이어서, 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한 가족의 사정은 담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사법연감 2025·2026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면, 전국 통계보다 내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