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출석 자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무 준비 없이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인이라는 이름과, 실제 조사에서 내가 받는 취급이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실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아직 참고인인가, 아니면 형식만 참고인이고 실질은 피의자인가.
한눈에 보기

- 참고인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별개 절차(제221조의2 제1항)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진짜 갈림은 하나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 피의자로 보고 있는지.
- 조사 전 확인·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래 실무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고, 상황에 따라 무고죄 리스크가 있습니다.
출석 전에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9조 제6항은 출석요구에 관한 ①~⑤ 조항을 참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참고인도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출석 일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에 조사 취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출석을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면 그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을 명문으로 정한 조항(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신문에 한정돼 있어, 참고인 조사를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수사기관에 동석 협조를 요청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출석 전 실무 체크리스트

- 확인할 것: 출석요구서에 조사 취지가 적혀 있는지, 참고인 자격인지 아니면 이미 실질적 피의자로 바뀐 상황인지
- 요청할 수 있는 것: 출석 일정 조정, 대체 방법 문의, 변호인 동석 협조 요청
- 준비할 것: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관련 자료(문자·통화기록 등)
- 하지 말 것: 근거 없이 자료를 없애는 것, 조사 중 자진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의 과장된 진술
- 살펴볼 신호: 질문이 「본인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이 곧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고, 반대로 이런 질문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일이 이미 잡혀 있다면, 수사관에게서 들은 연락 내용과 조사 취지, 나올 만한 질문, 준비할 자료,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출석 전에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형식만 참고인」 — 갈리는 지점

진짜 갈림은 여기입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는, 조서 이름이 「참고인 진술조서」여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입건 여부나 조서 명칭은 기준이 아닙니다(2014도5939).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2010도8294).
다만 반대 방향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수사기관 쪽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묻는 것이지,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 의심받는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위는 여전히 참고인입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살펴보실 것은 「참고인」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입니다. 사건 자체를 묻던 질문이 나의 행위와 관련성을 묻는 쪽으로 옮겨간다면, 그 지점을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참고할 사정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는지입니다.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것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력 규정이 없는 것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 사유는 피의자의 출석요구 불응(제200조의2 제1항)에 걸려 있어, 참고인 지위에 있는 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신분이 바뀌면 이 전제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별개 절차(제221조의2 제1항)가 준비돼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위증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지는 의무이며(제244조의3 제1항), 문언상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사에서 무조건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에게는 진술할 의무 자체가 없어서, 답변을 거절하거나 조사 장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같은 권리 구조가 참고인에게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술 의무가 없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도 요건이 「선서한 증인」이라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는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을 기록한 조서(제312조 제4항)가 증거로 쓰이려면 조문상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될 것, 조서가 실제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증명될 것, 재판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그리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요건이 더 엄격하다는 뜻이지, 참고인 진술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위로 말했을 때. 위증죄와 별개로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남습니다. 다만 처벌을 요구했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신고한 것인지 · 사실이 허위인지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조사 중 자진해서 특정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진술을 하면 「신고」로 평가될 수 있고(2024도16986 취지), 그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2022도3413). 반대로 수사기관이 캐물어서 답한 허위진술은 원칙적으로 「신고」로 보지 않으며, 판례는 추문에 의한 것인지를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내용, 혐의사실과 참고인 진술의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2013도4429). 한편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허위진술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별개 절차가 준비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문언상 피의자 신문에 걸려 있어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에게는 진술할 의무 자체가 없어서, 답변을 거절하거나 조사 장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같은 권리 구조가 참고인에게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명문으로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수사기관에 동석 협조를 요청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Q.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수사준칙은 심야조사·장시간조사를 제한하고 있고(제21조 제1항·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 참고인에게도 유사한 제한과 보호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본인 요청 등 예외 사유가 함께 있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조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피의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단순히 관련 가능성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 도중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글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꼭 알아둘 권리를 함께 두었습니다. 그 글은 피의자 관점이고, 이 글은 참고인 관점입니다.
수원·용인 인근에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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