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

같은 추행이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알려 온 죄명이 '군인등강제추행'이라면 적용된 법이 군형법입니다. 법정형의 하한도 징역 1년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군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에는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건은 여러 건이 함께 재판을 받았고, 결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 판결문이 적어 둔 조문과 양형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1년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한 점, 이 사건에서는 6개월 구간

법정형의 하한은 1년, 선고유예가 가능한 형은 1년 이하입니다. 두 조문만 놓으면 겹치는 자리는 징역 1년 한 점입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징역 6개월에서 22년 6개월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그 하한 6개월과 선고유예 요건의 상한 1년 사이가,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놓일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법이 정한 폭은 22년을 넘지만,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놓을 수 있었던 자리는 6개월에서 1년까지였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 판결문이 본 것

양형기준. 판결문에 적힌 순서입니다. 유형은 성범죄 가운데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처벌불원이 인정돼 권고형은 징역 3개월에서 1년 4개월. 여러 건이 함께 재판받았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해 징역 3개월에서 2년 5개월 10일. 권고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맞지 않아 처단형 하한을 따라 징역 6개월에서 2년 5개월 10일이 됐습니다.

처벌불원은 합의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문장. 판결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기로, 계급 등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양형기준의 가중요소 목록에는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있습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관계가 보입니다. 다만 판결문이 「그러므로 가중요소가 없다」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조문과 기준을 대조한 해석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것은 참작사유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전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사정이 아무리 유리해도 선고유예는 할 수 없습니다. 제61조 제1항은 유예기간 중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이 선고 뒤에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한 일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확인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매듭지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은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계급 등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조사 단계라면 형량보다 적용 법조와 전과 요건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상담문의 031-214-4017


선고유예 뒤에 남는 것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따라붙고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그 구조는 앞선 글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덧붙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이수명령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은 선고유예에도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소년이면 반드시). 선고유예라고 아무것도 따라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 군형법 사건 통계

검찰이 군형법위반으로 처리한 1,329명 중 기소는 40.1%(533명), 전체 처리 인원의 17.0%(226명)는 기소유예였습니다. 1심 재판을 받은 539명 중에서는 집행유예 52.1%(281명), 실형 6.3%(34명), 선고유예 12.6%(68명)였습니다.

이는 군인등강제추행만의 비율이 아닙니다. 군형법 여러 죄명을 합한 집계이고, 두 수치는 발간물이 달라 같은 사람들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숫자들은 많은 사건의 흐름을 보여 줄 뿐입니다. 재판은 평균으로 결정되지 않고, 한 사람의 사건에는 그 사람만의 경위와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것

  •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군형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벌금형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고유예의 문이 여기서 갈립니다.
  • 합의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남깁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인식과 자유로운 의사를 함께 봅니다.
  • 여러 건이 함께 문제 된다면 건별 대응이 아니라 전체 처단형 구조를 놓고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서를 받으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나요?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은 서류의 존재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표시했는지를 봅니다.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도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은 선고유예의 경우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년이면 반드시 명하도록 합니다.

Q3. 전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선고유예는 안 되나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두고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자리에 놓이려면 법이 그어 둔 구간 안에 들어가야 하고, 이 사건에서 보듯 그 구간은 넓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하나의 사건에서 판결문이 밝힌 내용이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전과 요건,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를 함께 두었습니다.

📞 상담문의 031-214-4017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