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서류 전달」, 「채권 회수」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정말 몰랐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여러 건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등).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이 요구하는 인식의 수준, 법원이 실제로 보는 사실,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수거책·전달책·인출책은 형법상 사기 공동정범·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중 사건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라도, 조직원과 뜻이 이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을 거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범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한 경우) 인식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 법원은 진술이 없으면 채용 경위, 계약서 유무, 연락 수단, 문서 내용, 송금 방식,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지금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아래 실무 체크리스트를 먼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수거책·전달책·인출책, 어떤 일이 문제 되나

현금수거책·전달책·인출책은 「고액 알바」, 「서류 전달」, 「채권 회수」, 「부동산 시장조사」 같은 명목으로 모집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률이 정하는 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법률 | 성립에 필요한 것 | 법정형 |
|---|---|---|
| 사기 공동정범(형법 제30조·제347조) | 함께 사기를 저지르려는 의사의 결합(순차적·암묵적이어도 됨)과, 자기 역할로 사기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기능적 행위지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기 방조(형법 제32조·제347조) | 정범의 사기를 쉽게 해 준 행위와 방조의 고의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제2조 제2호·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 정의에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게 하는 행위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며 접근매체(체크카드·현금카드·OTP 등)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받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제6조 제3항 제2호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같은 항 제3호가 문제 됩니다.
다만 접근매체를 아예 넘기거나 넘겨받는 양도·양수는 제1호가 따로 금지하므로, 대가나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제1호).
대법원은 타인 명의 계좌의 피해금을 인출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한 사안에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이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사기죄와 요건이 다른 별도의 죄라서, 사기죄와 따로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2024년 범죄통계에 발생으로 집계된 사기 사건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은 22,229건으로 약 5.3%였습니다(범죄통계 2024).
2. 「몰랐다」는 어디까지 통하나 — 법이 요구하는 인식의 수준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3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인식했다」고 보는가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범의는 다른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뜻이 이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보이스피싱의 전체 수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요지 [2]).
여기서 미필적 인식은 범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인식이 있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 [1]).
「몰랐다고 하면 무죄」도, 「알바였다면 무조건 처벌된다」도 둘 다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판단은 다음 사실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3. 법원이 실제로 보는 사실들

관련자 진술이 없으면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의사연락 내용과 수단, 직접 대면 여부
-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여부
- 업무를 맡게 된 경위가 통상적인지
- 업무 내용과 절차, 피해자 앞에서 한 행동과 말
- 사용한 수단과 교부한 문서의 작성 경위, 명의, 업무 관련성
- 수거 횟수와 액수
- 전달·송금 방법, 특히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는지
-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지능·경력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근로계약서가 없었던 점, 채용 며칠 만에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점, 현장 도착 약 10분 전에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할 말을 전달받은 점입니다.
또한 채용 회사와 무관한 금융감독원장·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해 건넨 것, ATM에서 약 100만 원씩 나눠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한 것, 현장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직접 공제한 것도 근거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사실이며,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항상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리로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들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판단이며, 수거책이라는 역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네 사건은 모두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판단은 위 사실을 종합해서 이뤄지며, 특정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4. 고의가 인정될 때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 그리고 연락을 받았을 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범과 함께 죄를 범한 공동정범과 달리, 방조는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은 조직적 사기에서 「단순 가담」(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 분담한 경우)과 사실상 압력 때문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요소로 둡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같은 「단순 가담」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긍정적으로, 대가를 약속받거나 실제로 받은 경우가 부정적으로 참작됩니다.
하급심의 개별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체 구조를 명확히 인식한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취득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변제·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202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이 끝난 1,551명 가운데 실형은 56.8%, 집행유예는 17.7%, 무죄는 3.0%였습니다(사법연감 2025).
수거책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로 재판을 받기도 하므로, 이 수치가 수거책 전체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또 전체 사건의 분포일 뿐, 한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알려 주는 숫자도 아닙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주고받은 채팅과 지시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채용 공고와 계약서 유무, 연락 수단, 받은 돈과 교부한 문서, 송금 내역, 의심이 든 시점과 그 뒤에 한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이 종합해서 보는 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기 위한 준비입니다. 실제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생깁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나 감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5.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채용 경위: 구인 공고 캡처, 연락 수단, 면접 여부
- 계약서: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유무
- 주고받은 자료: 채팅·문자·통화 기록(삭제 금지)
- 금전 내역: 받은 돈, 전달한 돈, 수당 지급 방식과 금액
- 교부한 문서: 작성 경위, 명의, 업무 관련성
- 송금 내역: 본인 명의인지 타인 명의를 사용했는지
- 의심 시점: 언제부터 의심했고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6. 자주 묻는 질문
Q1. 몰랐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알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체크카드만 빌려준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줬거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아예 넘겨준 양도라면 대가가 없어도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채용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주고받은 채팅과 문자, 계약서 유무,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5. 고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고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 가담 횟수와 기간, 맡은 역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처벌 전력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거책·전달책·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법원이 종합해서 보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