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번호로 "○○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시라"는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또는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찾고 계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출석 날짜를 확답하거나 전화로 다 해명하려 하기보다,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경찰 고소 사건 연락을 받은 성인이 당황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출석요구서를 받아 조사 전 준비와 당일 권리가 궁금하시다면 연작 편①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먼저 — 연락 경로 확인 · 무슨 혐의(죄명)인지 확인
- 하지 말 것 — ① 자료 삭제 · ② 출석 무시 · ③ 섣부른 맞고소
- 이후 — 송치/불송치 · 이의신청 · 수사기간
📌 전화를 받은 처음 30초, 이렇게 해보세요
- 전화로 사건 전체를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 요구받은 출석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해 연락드리겠다"고 밝히세요.
(개별 사건에 따라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알게 되나 — 연락 받은 첫 순간
고소 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개 담당 수사관의 전화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연락처로 수사관이 전화해 본인을 확인한 뒤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전화가 잘 닿지 않으면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전화를 받은 자리에서 곧바로 "언제 가겠다"고 확답하거나, 긴장한 채로 전화로 사건 내용을 해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즉석 대응은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은 뒤 일정을 조율해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우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를 위한 일정 조정에 응해 주기도 하지만, 이는 사안·담당 수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 죄명부터 확인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내용(죄명)으로 고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237조), 상대방이 어떤 사실관계로 신고했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으로 조사받는지 모른 채 조사실에 앉으면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은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열람 방법(정보공개청구 절차와 공개 범위)은 연작 편①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아직 확인 전이라면 함께 참고해 주세요.
3.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①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는 것. 결론부터,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의 형사사건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것 자체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삭제한 사실이 수사와 판단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는 연작 편①에서 다뤘습니다.
②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 연락을 계속 피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보아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무시'가 아니라 '일정 조정'으로 대응하세요.
③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하는 것. 이 편에서 가장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상대가 '허위인 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고는 성립 문턱이 높고,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의 고소가 곧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하면, 수사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본인 진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고가 정말 허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맞고소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판단은 증거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불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된 경우 경찰은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제245조의6).
불송치되었다고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받은 사람(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송치되어 판단을 받게 됩니다(제245조의7). 반대로 송치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경찰수사규칙상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4조).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이후 재판·양형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무료 도구 '이룬 양형 노트'로 지금 단계와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형량을 예측하거나 계산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 이룬 양형 노트 무료로 열기

5. 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첫 연락 — 즉석 출석 확답 대신 "확인 후 연락"으로 준비 시간 확보
- 죄명 확인 — 무슨 혐의로 고소됐는지 먼저 파악
- 자료 보존 — 대화·문자 전체 맥락, 이체 내역 등 있는 그대로 보존(임의 삭제 금지)
- 맞고소 — 감정적 대응 대신 무고 성립 여부를 상담으로 확인
- 진술 준비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 이후 흐름 — 송치/불송치·이의신청·수사기간(통상 3~6개월) 이해
6.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뭘 먼저 해야 하나요?
A. 그 자리에서 출석 날짜를 확답하거나 전화로 해명하기보다,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 후 일정을 조율해 연락드리겠다"고 밝히면 기다려 주기도 하지만,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억울한데 맞고소하면 되나요?
A.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해(형법 제156조) 성립 문턱이 높고,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의 고소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실익이 있는지 상담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송치되어도 통지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통지 이후의 절차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경찰은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으나(경찰수사규칙 제24조), 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통상 3~6개월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며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아직 유죄가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어 내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기회가 열린 단계입니다. 놀란 마음에 서둘러 움직이기보다,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맞고소 같은 감정적 대응은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첫 대응의 핵심입니다.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글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권리와 양형이란 무엇인가 — 이룬 양형 노트를 만든 이유를 함께 두었습니다.
수원·용인 인근에서 고소 사건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31-214-4017 · 상담 예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