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은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핵심 정리
- 검사나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주요 결정은 보호처분과 불처분입니다. 2024년 제1심 처리 인원 기준으로 절반가량이 보호처분, 약 44%가 불처분이었습니다(그 밖의 처리도 별도로 집계됩니다).
- 보호처분은 8가지이고 종류에 따라 기간 상한이 다르며, 보호처분 중 절반 이상은 상담위탁 단독이었습니다.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는 경우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해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의사 등 여러 사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각 호)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형사공판절차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하면 검사는 관할 법원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아동학대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아동학대범죄만 따로 떼어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28조).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이와 별도로 검사는 상담·치료·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검찰연감 2025년판 2024년 통계에서 검찰이 처리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인원 14,681명 가운데 45.2%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2. 송치된 뒤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
송치는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하는 곳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사·심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사는 조사관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아동·가족에 대한 심문과 정신·심리 상태, 사건의 동기와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사회복지 분야 연구자에게 진단 소견과 원인에 관한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그 결과를 조사·심리에서 고려해야 합니다(제22조).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하면서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줍니다(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심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이 기간에 부모가 마주하는 것은 조사와 심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설명할 자료입니다.

3. 법원의 주요 결정: 보호처분과 불처분
아동보호사건을 넘겨받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8가지 중 필요한 것을 결정하며, 둘 이상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1항·제2항).
| 호 | 보호처분 내용 | 기간 상한 |
|---|---|---|
| 1호 | 피해아동·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 1년 |
| 2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 1년 |
| 3호 |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 1년 |
| 4호 | 사회봉사·수강명령 | 각 200시간 |
| 5호 | 보호관찰 | 1년 |
| 6호 | 감호위탁 | 1년 |
| 7호 | 의료기관 치료위탁 | 1년 |
| 8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 상담위탁 | 1년 |
(제37조)

사법연감 2025년판 2024년 통계를 보면, 제1심에서 처리된 아동보호사건 인원을 기준으로 절반가량(약 50%)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약 44%는 불처분이었으며, 나머지 약 6%는 그 밖의 처리였습니다. 보호처분 가운데는 절반 이상(약 53%)이 8호 상담위탁 단독이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전체 사건을 모은 결과일 뿐, 내 사건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는 이 비율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나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준용). 두 사유는 효과가 다릅니다. 뒤의 사유로 불처분되면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은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정 뒤 다툴 방법과 형사절차와의 관계
보호처분 결정이나 그 변경·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없으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제3항). 불처분 결정에는 검사·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2항). 다만 보호처분이나 그 변경·취소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항고만으로 그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45조 제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준용).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4~8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3조, 제41조 제1호).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그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거나,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제34조 제2항).

5.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1~3호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59조 제1항 제2호·제2항).
4~8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장 등의 청구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제41조). 또 4~8호 처분이 확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3조 제1항 제5호).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송치 결정문·보호처분 결정문 원본과 처분 종류·기간 확인
- 항고 대상 여부와 기한(고지받은 날부터 7일) 확인
- 보호처분 이행 일정과 위탁·이행 기관 연락처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1.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받는 형벌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내리는 처분이므로, 형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또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제33조). 다만 4~8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만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 보호처분 취소가 따를 수 있습니다.
Q2.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불처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사유라면 사건이 검사나 송치한 법원으로 돌아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사유의 불처분이 확정되면 멈췄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34조 제2항).
Q3.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는 확정 뒤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제59조). 4~8호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제41조),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63조).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하고, 보호처분은 8가지 중에서 종류와 기간이 정해집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취소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