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을 따질 때는 어느 날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제1심 판결 선고 목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셉니다.
2025년 처리 기준 재판상 이혼 1심 26,055건 가운데 판결로 끝난 사건은 약 43.2%(11,258건)로 절반이 안 됐고, 나머지는 조정·화해나 소취하 등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기준 재판상 이혼 1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판결, 조정·화해, 소취하 등 모든 처리 사건을 합쳐 약 261일, 9개월 가까이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에는 판결로 끝난 재판상 이혼만의 평균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1심 처리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판결 뒤 확정과 신고까지 남는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핵심 정리
- 2025년 처리 기준 재판상 이혼 1심에서 판결로 끝난 사건은 절반이 안 됐고, 모든 처리 사건을 합친 평균 처리기간은 약 261일이었습니다.
- 이혼을 포함한 가사소송 전체의 1심은 2025년 처리 기준 절반가량이 6개월 안에 끝났지만, 다섯 건 가운데 한 건 정도는 1년을 넘겼습니다.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 끝의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이혼소송의 법적 틀과 판결 선고 목표
재판상 이혼과 조정 회부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의 한 종류)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지만(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를 내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목표
법이 정한 제1심 판결 선고 목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함께 청구하는 사항과 사전처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친권자 지정을 함께 청구할 때는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이렇게 병합된 청구는 한 판결로 재판합니다(같은 조 제4항).
소송 중 급한 양육이나 재산 보전 문제가 있으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2. 어떻게 끝나고 얼마나 걸리나
재판상 이혼 1심의 처리 결과
2025년 처리 기준 재판상 이혼 1심 26,055건 가운데 판결로 끝난 사건은 약 43.2%(11,258건), 조정·화해로 끝난 사건은 셋 중 하나꼴인 약 33.7%(8,789건)였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소를 거둬들였거나 거둬들인 것으로 보는 소취하(간주)로 끝난 사건은 약 12.9%(3,361건), 그 밖의 방식(기타·각하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약 10.2%(2,647건)였습니다.

앞에서 본 평균 약 261일은 이렇게 끝난 사건을 모두 합친 2025년 처리 기준 재판상 이혼 1심의 평균입니다.

가사소송 전체 1심의 처리기간 분포
이혼을 포함한 가사소송 전체의 1심은 2025년 처리 기준 약 51.0%(20,031건)가 6개월 안에, 약 78.4%(30,808건)가 1년 안에 끝났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포함한 가사소송 전체의 1심 가운데 1년을 넘긴 사건은 2025년 처리 기준 약 21.6%(8,488건)로 다섯에 하나꼴이었고, 2년을 넘긴 사건은 약 3.2%(1,240건)였습니다.

판결로 끝난 사건과 판결 외로 끝난 사건
이혼을 포함한 가사소송 전체의 1심에서 판결로 끝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5년 처리 기준 311일, 판결 외로 끝난 사건은 169일이었습니다.

3. 소송 중에 함께 다뤄지는 절차
가사조사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조사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의 지정도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5)). 아래 통계처럼 이혼소송에 이런 청구를 함께 붙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함께 청구하는 사건의 비중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친권자 청구 가운데 하나 이상이 함께 붙은 사건은 2025년 처리 기준 재판상 이혼 처리의 약 24.1%(6,274건)였습니다.
이런 청구가 붙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혼 여부 외에 그 사항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4. 판결 뒤 확정과 신고
항소기간과 확정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어도 확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8조, 가사소송법 제12조). 그래서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1심 판결 날짜만으로 확정 시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포함한 가사소송 전체의 1심 판결 가운데 상소가 제기된 비율(상소율)은 2025년 처리 기준 약 16.7%(3,289건)였습니다.
확정 뒤 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제1항). 소의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5. 단계별 한눈에 보기
단계별 비교
| 단계 | 법이 정한 기간 | 근거 조문 |
|---|---|---|
| 소 제기 후 조정 회부 | 없음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 제1심 판결 선고 |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법이 정한 선고 목표)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사소송법 제12조 |
| 항소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송달 전에도 가능) ·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음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98조 |
| 확정 뒤 이혼 신고(확정된 다음의 절차)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소를 제기한 사람 · 상대방도 신고 가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제1항 |
6.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소장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항소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친권자 지정 가운데 함께 청구할 것이 있는지 정리하고, 재산 자료와 양육 사정 자료를 모아 둡니다.
- 급한 양육이나 재산 보전 문제가 있으면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확정일을 확인해 둡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소송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2025년 처리 기준 재판상 이혼 1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판결, 조정·화해, 소취하 등 모든 처리 사건을 합쳐 약 261일이었습니다.
Q2. 조정을 먼저 신청했는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은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
Q3.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제1항·제3항).
마치며
이 글의 통계는 2025년 처리 기준입니다. 처리기간 분포와 판결·판결 외 비교, 상소율은 이혼 외 다른 가사소송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평균 처리기간은 판결과 조정·취하를 섞은 값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같은 병합 청구별 기간은 공개 자료에 없고, 평균과 분포는 내 사건의 기간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사법연감 2026(법원행정처) · 표 58·61·62·63 · 부록
공개 통계로 알 수 없는 내 사건의 진행은 저희 사무소에서 사안을 놓고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확정일, 함께 청구할 내용을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