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가해 학생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학교에 물어보면 "양측이 대화를 해보시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고, 치료비 영수증은 쌓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절차도 함께 멈추는 걸까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양측이 합의해야 굴러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도 절차를 움직이는 힘은 보호자가 낸 서면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표현 중 하나가 '학폭 보호자확인서'입니다. 보호자확인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3번 항목에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두었고, 그 서면이 상대의 협조 없이도 절차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 핵심 정리
- 심의위원회는 가해 측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고, 가해 측의 출석이 요건은 아닙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 절차에 들어가는 서면은 세 개이고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보호자는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쪽입니다. 실태조사 요구, 긴급보호 요청,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 교육감 신고 네 가지가 법에 있습니다.
- 치료비는 가해 측과 합의하지 않아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7항).
📌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어떤 서면이 이미 접수됐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이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1.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 측의 참여를 조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 요구하는 건 기회를 주는 것이지, 상대가 그 기회를 실제로 쓰는 게 아닙니다.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는 건 가해 측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절차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는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심의에 나오지 않는 것과, 이미 내려진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조 제10항과 제15항이 다루는 건 조치가 내려진 뒤에 그걸 거부·회피·기피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의 장이 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하고(제10항),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처분을 거부·기피하면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항). 심의에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조치가 내려진 다음 단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연락은 기다리시더라도,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2. 절차를 움직이는 서면 세 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공문에는 여러 서류가 붙습니다. 그중 앞의 두 개가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입니다(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첫째, 학생 확인서. 피해 사실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었는지를 육하원칙으로 적는 서면이고,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확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둘째, 보호자 확인서. 이 서면의 자리를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피해 사실을 대신 주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양식이 실제로 묻는 건 사안을 알게 된 경위, 현재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자녀의 교우 관계와 이전 피해 경험, 보호자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 보호자의 심정과 바라는 점,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 그리고 필요한 도움입니다.
아이가 겪은 일은 학생 확인서가 말하고, 그 둘레의 사정은 보호자 확인서가 말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에서 피해를 겪은 사람은 학생이고, 학교와 심의위원회는 학생 본인의 의견과 입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의사가 학생의 입장을 덮어버리면, 서면을 많이 낼수록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이건 앞의 두 개와 별개입니다.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는 자체해결 절차의 요건으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어 말씀드립니다.

3. 보호자확인서, 이렇게 적으십시오 — 다섯 가지 원칙
양식의 빈칸을 앞에 두면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항목이 묻는 대로 따라가시되, 아래 다섯 가지만 지키셔도 서면의 힘이 달라집니다.
① 내가 확인한 사실과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이고, 아이는 △△라고 말했습니다"처럼 출처를 나눠 두십시오. 섞어 쓰면 나중에 학생 확인서와 대조될 때 어느 쪽이 보호자의 해석인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② 날짜와 변화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보다 "○월 ○일부터 등교를 거부했고, ○월 ○일 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가 전달됩니다. 그렇게 적으면 양식이 묻는 사안 인지 경위와 현재 자녀의 상태를 채우게 됩니다.
③ 상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관찰한 사실을 적습니다. 인격에 대한 판단은 서면의 설득력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본 것과 들은 것을 적으십시오.
④ 아이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겪은 사람은 아이이고, 학교와 심의위원회는 아이 본인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보호자 서면이 아이가 말한 것보다 앞서 나가면, 도우려던 서면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습니다.
⑤ 지금 필요한 보호와, 바라는 조치를 나눠 적습니다. 양식에는 필요한 도움을 적는 칸과 보호자 의견·바라는 점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분리나 상담과 최종적으로 바라는 조치는 성격이 다르므로, 섞지 않아야 읽는 쪽이 분명합니다.
📌 제출 전이라면,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와 이미 접수된 서면이 무엇인지부터 맞춰 보십시오. 서면끼리 어긋나면 뒤에 바로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4. 학교가 자체해결을 제안했다면
이 글에서 갈림길은 여기 한 곳입니다. 가해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학교가 "경미한 사안이니 자체해결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은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자체해결을 허용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하더라도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지, 동의를 설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최를 원하신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시면 되고, 그러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판단을 막지 않습니다.

5. 보호자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것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에 적혀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네 가지를 추려 말씀드립니다.
①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요구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6항). 여기서 전담기구는 학교 안에 두는 학교폭력 담당 기구를 말합니다. 학교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 긴급보호 요청 — 학교의 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③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
④ 조치가 지연될 때 교육감 신고 —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네 가지 모두 상대의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6. 치료비는 합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상담비와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상대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제16조 제6항). 다만 같은 항 단서가 길을 하나 더 열어둡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자 측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7항에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두실 점은 세 가지입니다.
- 범위 — 교육감이 정한 심리상담기관의 상담·조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의료기관·보건소·약국 등에서의 치료와 요양·의약품 비용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환청구 범위는 지급한 모든 비용입니다(같은 조 제3항).
- 기간 — 청구·지급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하고, 공제회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 시효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비용을 전제로 합니다. 심의위원회 전이라면 제16조 제1항 단서의 긴급보호 요청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치료받고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경로로 갈지는 사안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출 전에 학교와 관할 공제회에 절차를 확인해 두십시오.
7. 숫자로 본 흐름 — 서울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2026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보고」를 보면, 흐름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 2023년 57.4% → 2025년 45.5% (신고는 같은 기간 약 16% 감소)
-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 2023년 3,093건 → 2025년 3,331건
- 4주 이내 심의 비율 — 2024년 17.4% → 2025년 38.2% (여전히 열 건 중 여섯 건은 4주를 넘깁니다)
신고는 줄었는데 자체해결 비중은 열 건 중 여섯 건에서 다섯 건 아래로 내려갔고, 심의위원회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료는 사안의 민감도 상승과 사법화 경향을 배경으로 들고 있고, 사안의 성격 변화와 피해 측의 선택이 각각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이 통계로 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건 심의위원회로 가는 사안이 드물지 않다는 사실이고,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건 기다리는 기간이 짧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위 수치는 서울 기준이며 전국 수치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일 뿐 개별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8.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학생 확인서에 아이 본인의 진술이 육하원칙으로 들어갔는지
- 보호자 확인서에 인지 경위·자녀의 현재 상태·지금까지 취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는지(자체해결 제안을 받은 경우)
- 진단서·상담 기록·메시지 캡처 등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지
- 치료비·상담비 영수증과 세부 산정 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 학교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는지,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지
- 분리 조치·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학교에 요청 사실을 남겼는지
- 학교·교육지원청과 주고받은 연락을 문서로 남기고 있는지
9.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 학생 보호자가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고, 상대의 출석이 개최 요건은 아닙니다(제17조 제8항). 다만 개별 사안의 진행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보호자 확인서를 잘 쓰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치를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시행령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 사이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여기 포함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이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Q3. 상대와 합의가 안 되면 치료비를 못 받나요? 합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는 경로가 있고(제16조 제7항), 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자 측에 상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제16조 제6항 단서). 다만 지원 범위와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지출 전에 확인하십시오.
Q4.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이 정한 선택지이며, 그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5. 학교가 사안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마치며
가해 측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소모적인 것은, 상대가 응답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양측의 대화가 성사되어야 굴러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아이의 언어로 남기고, 그 둘레의 사정을 보호자의 서면으로 채우고, 개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 — 그 세 가지가 상대의 협조 없이도 절차를 다음 단계로 옮깁니다.
다만 어떤 서면을 어느 시점에 내야 하는지, 지금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치료비를 어느 경로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위에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와 이미 접수된 서면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신 뒤 상담하시면, 남은 일정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함께 살펴보면 도움될 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도 함께 보세요.
- 이미 전학 등 조치가 통보된 경우 → 강제전학 통보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 집행정지가 갈림길입니다
- 손해배상까지 생각하고 계신 경우 →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도 책임질까요 — 가해 부모만으론 안 될 때 확인할 것
-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촉법소년 민사책임,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제출 전에 세 가지만 맞춰 보십시오
상대 보호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 이미 접수된 서면이 무엇인지 · 학교에 요청해 둔 사항이 무엇인지 —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는지부터 점검하시면, 보호자확인서에 무엇을 더 담아야 하고 다음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가 정리됩니다.
보호자확인서를 낸 이후에는 '상대가 언제 답하는지'만큼이나, 지금 우리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고 심의위원회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조사·자체해결 판단·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일정과 대응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신 뒤 상담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음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상담문의 전화: 031-214-4017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653594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pf.kakao.com/_jCxc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