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무죄 비율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5년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218,868명 중 무죄(전부무죄)는 약 3.3%인 7,167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1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무죄 비중은 약 3.1%에서 약 3.3%로 약간 높아졌습니다(442명 증가). (사법연감 2026)
- 징역·금고 선고 중 집행유예는 약 50%로, 1년 전(약 50.5%)과 비슷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 사법연감이 집계한 10개 주요 죄명 중 집행유예율은 약 26%(사기와공갈의죄)에서 약 84%(과실치사상의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사법연감 2026)
- 무죄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1. 1심 무죄, 1년 사이 어떻게 변했나
2025년 무죄 인원과 비중
2025년 1심 판결 인원 중 무죄 비중은 약 3.3%로, 1년 전 약 3.1%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사법연감 2026)
2024년 통계와 비교

| 연도 | 무죄 비중 | 무죄 인원 |
|---|---|---|
| 2023년 | 약 3.3% | 7,097명 |
| 2024년 | 약 3.1% | 6,725명 |
| 2025년 | 약 3.3% | 7,167명 |
(사법연감 2026 표22 · 표의 「무죄」는 전부무죄를 의미합니다)
2025년 비중은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4년 통계는 형사재판 무죄율은 몇 %일까 — 2024년 1심 판결·집행유예 통계에 정리했습니다.
2. 1심 판결은 어떻게 끝났나 — 실형·집행유예·벌금
2025년 판결 결과 분포

2025년 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 인원 중 결과별 비중입니다.
- 실형(자유형) 약 33.7%(73,672명)
- 집행유예(자유형) 약 33.6%(73,614명)
- 재산형 약 25.5%(55,897명)
- 재산형 집행유예 약 1.2%(2,645명)
- 선고유예 약 0.9%(1,960명)
- 무죄(전부무죄) 약 3.3%(7,167명)
- 그 밖(형의 면제·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약 1.8%(3,913명)
징역·금고 중 절반은 집행유예

징역·금고 등 자유형 선고 중 집행유예는 2025년 약 50.0%, 1년 전 약 50.5%로 절반가량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양형의 조건(제51조)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조건(제51조)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죄명별 집행유예율 — 죄명마다 얼마나 달랐나
10개 죄명별 집행유예율 변화

집행유예율은 판결 전체가 아니라 그 죄명으로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사람 중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입니다.
| 죄명 | 2024년 | 2025년 | 변화 |
|---|---|---|---|
| 과실치사상의죄 | 83.6% | 83.9% | +0.3%p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81.1% | 82.6% | +1.5%p |
| 도박과복표에관한죄 | 73.6% | 77.5% | +3.9%p |
| 도로교통법 | 74.5% | 74.4% | −0.1%p |
| 장물에관한죄(자유형 76명→89명) | 52.6% | 67.4% | +14.8%p |
| 상해와폭행의죄 | 57.0% | 57.4% | +0.3%p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50.4% | 53.5% | +3.1%p |
| 횡령과배임의죄 | 44.1% | 47.5% | +3.4%p |
| 절도와강도의죄 | 40.7% | 42.0% | +1.3%p |
| 사기와공갈의죄 | 25.0% | 25.7% | +0.7%p |
4. 용어 짚기 — 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조문

-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형법 제62조). 실효·취소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5. 자주 묻는 질문
Q1. 무죄가 3.3%면 무죄를 받기 쉬워졌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국 합계라 개별 사건의 결과가 아니고, 변화는 소폭이며 이유는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사법연감 2026)
Q2.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반대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3조 · 실효).
집행유예 선고 뒤에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경우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이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Q3.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나요?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형법 제62조 제1항), 2025년 재산형 집행유예는 약 1.2%인 2,645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무죄 비중은 약간 높아졌고, 집행유예는 절반가량이었으며 죄명별 차이가 컸습니다. 다만 전국 통계는 내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1심 전체를 합친 값이어서, 판결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사정은 담기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국 통계보다 내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