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항소심 판결을 받고 상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윗법원에서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2025년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 상고는 1년 전보다 약 38% 늘어 34,297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항소·상고 접수와 심급별 처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고 접수: 약 38% 증가(24,919명 → 34,297명). 고등법원 항소 접수는 약 23%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 항소심: 2025년 처리 인원 중 약 36%는 원심 파기, 약 56%는 판결로 항소 기각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 상고심: 처리 인원 중 약 61%가 결정으로 상고 기각, 원심 파기는 약 1%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 항소·상고 모두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제374조).
1. 상급법원으로 간 사건, 얼마나 늘었나

상고심 접수
대법원 형사 상고 접수는 2024년 24,919명에서 2025년 34,297명이 됐습니다. 약 38%, 9,378명이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항소심 접수

항소는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단독판사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고등법원 항소 접수는 약 23% 늘어 15,593명이었고, 지방법원 항소부 접수는 69,554명으로 1년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사법연감 2026)
2. 항소심은 어떻게 끝났나

2025년 처리 결과
2025년 항소심이 끝난(처리된) 사람 가운데 약 36%는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처리 인원 85,692명 중 31,130명입니다. (사법연감 202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가 약 56%, 항소 취하가 약 4%였습니다. 2024년 파기 비율은 약 37%로 비슷했습니다. (사법연감 2026)
파기는 형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제364조 제6항). 표에는 파기 뒤 형이 가벼워졌는지, 무거워졌는지, 무죄가 됐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의 파기도 함께 산출된 값입니다.
3. 상고심은 어떻게 끝났나

결정으로 기각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2025년 상고심 처리 인원 29,006명 중 약 61%가 결정으로 상고 기각됐습니다. 판결로 기각된 경우는 약 11%, 원심 파기는 약 1%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았거나(상고장에 이유를 적었으면 예외), 주장한 상고이유가 제38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제380조).
기각 전체로 보면

결정과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사람은 처리 인원의 약 82%에서 약 72%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사법연감 2026)
비율은 낮아졌지만 인원으로는 19,797명에서 20,99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같은 기간 「기타」로 분류된 사람은 처리 인원의 약 1%에서 약 14%가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6)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된 사람의 내역이 없어, 왜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 비율이 낮아진 것을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쉬워졌다」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4. 항소·상고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제기기간 7일: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상고장을 내야 합니다(제343조 제2항·제358조·제374조)
- 이유서 20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제379조)
- 상고이유의 범위: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으려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하고,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제383조 제4호)
- 이 글의 비율은 전국 통계입니다. 내 사건의 결과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상고하면 대부분 기각된다는 뜻인가요?
전국 처리 인원을 모은 비율이라 개별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는 상고이유와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361조의4 제1항).
Q3. 상고 접수가 늘었다면 상고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접수는 새로 들어온 사람의 수이고, 결과는 그해 처리 인원을 기준으로 따로 산출합니다.
2025년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사람은 처리 인원의 약 1%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2025년 형사 상고 접수는 1년 전보다 약 38% 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처리 인원의 약 36%가 원심 파기, 상고심에서는 약 61%가 결정 기각이었습니다.
다만 통계는 전국 처리 인원을 산출한 값이고, 내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고민한다면 7일의 제기기간과 이유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7일의 제기기간과 이유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