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2회,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서 바로 구금되고 나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항소해도 소용없느냐"입니다.

아래는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한 사건의 진행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

▶ 사건 요약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 1심 — 징역 8월 실형, 법정구속
  • 항소심 — 원심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갈린 지점 — 전과의 횟수가 아니라 종류

「음주운전 집행유예」나 「음주운전 항소」를 찾아보신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건 조문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일 겁니다.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유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석 달을 구금 상태로 보냈습니다.

항소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 사실관계도 법리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2. 벌금 전과 2회,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이것입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를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벌금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과가 몇 번인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두 번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법률상 집행유예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종 두 번」이라는 무거운 말 안에, 「벌금형 두 번」이라는 다른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3. 법정구속 후 항소, 무엇을 새로 정리했나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항소심이 1심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 판단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 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입니다. 2024년 지방법원 항소부가 처리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가 그대로 기각된 것이 열 건 중 여섯 건이 넘습니다(63.8%).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열 건 중 한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9.3% · 7,360건 중 684건 · 사법연감 2025). 다만 이 수치는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전체를 모은 값이고, 지나간 사건들을 관찰한 분포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그 원인을 알려주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셋이었습니다.

첫째,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눴습니다. 전력도 사실이고 수치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다투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하나로 좁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무엇을 주장할지 정하는 일은 곧 심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1심이 판단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세웠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나 구금 기간의 길이 자체가 새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구금 상태에서 보낸 석 달 동안 실제로 나타난 태도와 사정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1심 재판부가 볼 수 없었던 자료입니다. 양형 실무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을 냈다는 형식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봅니다.

셋째, 의뢰인이 살아온 사정을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법정에서 말로만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뒤, 그 사정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의견서로 따로 제출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그 자체로 유리한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판단에 들어갑니다.


4. 결과와 판결 이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유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명시됐습니다. 변론에서 세운 시각이 판단에 반영됐다는 표시입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전과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횟수만 세면 실제보다 비관하게 됩니다. 벌금형인지 징역·금고형인지,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하세요. 전부 다투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을 자료로 남기세요. 치료나 교육을 받았다면 그 기록, 재발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 근거를 남깁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 상담 전 준비자료 — 1심 판결문, 구속 여부와 그 기간, 과거 처벌 내역(벌금·징역 구분),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에 관한 자료.

6.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 전과가 여러 번이면 집행유예는 안 되나요? 벌금형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과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동종 전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2. 음주운전으로 항소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심 이후 새로 드러난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이며, 항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3. 법정구속된 상태인데, 구속되어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제1항). 다만 이는 형을 집행할 때 계산에 넣는다는 뜻이지, 그 기간 때문에 형이 깎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과인지, 1심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그 여지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자료로 남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해 보세요

1심 판결문과 과거 처벌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항소심에서 새로 정리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