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라는 말을 찾아보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 앞에 계실 것입니다. 같은 죄라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사는데, 그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2026년 들어 그 기준이 여러 군데 바뀌었다는데, 내 사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특정 형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량이 정해지는 기본 구조와 2026년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량은,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에서는 판사의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양형기준이라는 저울을 참고해 단계를 밟아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저울은 피고인의 사정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함께 답니다.
※ 본 글은 특정 결과를 약속하거나 형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 제도와 2026년 개정 사항을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핵심만 먼저 보면
-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을 쉽게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 자금세탁 등 일부 범죄군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시행됩니다.
- 개정 기준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범죄군별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무엇인가
형벌의 종류와 폭은 우선 법이 정해 둡니다. 법률이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 예를 들어 '7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것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폭이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넓은 폭 안에서 판사가 합리적인 형을 찾도록 돕는 지도가 양형기준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죄질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되 국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설정된 기준은 공개됩니다.
양형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규범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가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실상 강한 무게를 갖습니다.
형량은 어떤 단계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범죄유형 결정 — 같은 죄라도 피해 규모·수법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예: 사기죄는 이득액 구간별로).
- 권고영역 결정 —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세 구간이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가중요소)가 어느 쪽이 더 많고 무거운지에 따라 구간이 정해집니다.
- 형량범위 결정 — 그 구간에 해당하는 형량의 폭이 나옵니다.
- 선고형 결정 — 그 폭 안에서 최종 형이 정해집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형량과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리한 참작사유와 불리한 참작사유를 견주어,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둘 다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같은 요소가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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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넓게 영향을 미친 변화는 공탁을 둘러싼 것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 직전에 돈만 맡기고 감형을 노리는 이른바 '기습 공탁'·'먹튀 공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감경요소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전체 범죄군에서 삭제하고,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히 살피도록 정의를 다듬었습니다. 스토킹 등 일부는 2024년에 먼저 반영됐고, 2026년 7월부터는 전체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일괄 반영됐습니다. 요컨대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던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새로 마련되거나 강화된 기준도 있습니다.
-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양형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2025년 7월 시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가중 사정이 겹치면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됩니다.
- 자금세탁: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습니다(2026년 7월 이후 기소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같은 중대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무겁게 보도록 했습니다.
- 스토킹: 처음으로 기준이 마련되면서(2024년 7월 시행),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강화됐습니다.
- 이 밖에 성범죄·마약·고액 사기·증권 범죄 등에서도 권고 형량과 가중 사정이 손질됐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법을 통해 처벌 범위와 법정형이 이미 넓어졌고(2024년 법 개정), 양형기준 자체는 양형위원회가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는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울의 양쪽 — 피고인과 피해자
양형기준을 정확히 읽는 일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사정 중 무엇이 감경요소가 되고 무엇이 가중요소가 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권고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도 양형에 관여할 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엄벌을 바라는 뜻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해당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느껴져도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는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는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는 진술권과 탄원으로, 선고 뒤에는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건을 정리할 때 (실무 체크리스트)
- 내 사건이 어떤 범죄유형에 가깝고 어느 구간(감경·기본·가중)에 놓이는지 가늠해 봅니다.
- 유리한 사정(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리합니다.
- 2026년에 바뀐 기준(특히 공탁, 그리고 해당 범죄군의 개정 사항)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측이라면, 진술권·탄원 등 의견을 남길 방법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인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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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탁을 하면 이제 감형은 전혀 안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게 되어, 피해자의 수령 의사 등을 함께 살피도록 엄격해졌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 2026년에 바뀐 기준은 언제부터, 내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 기준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예: 시행일 이후 기소된 사건)이 다릅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은 선고될 수 없나요?
A.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강제 규범이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강한 무게를 갖습니다.
마치며
양형기준은 '내 사건이 어디쯤 놓여 있는가'를 가늠하는 지도입니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저울의 어느 쪽에 서 있든, 그 지도를 먼저 읽어 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수원·화성·동탄·광교 인근에서 형사 사건의 양형을 앞두고 계신다면, '무슨 형이 나올까'만큼이나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재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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