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일단 거부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문과 처분 통계를 놓고 보면, 거부는 대체로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가 조문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 검찰 처분 통계는 어떤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짚는 정보 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검찰 처분 통계상 단순 음주운전보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중이 높았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1. 측정에 응할 의무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호흡측정에 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문상 의무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재측정은 동의가 전제이지만, 앞 단계의 호흡측정 자체는 응할 의무가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2. 거부의 법정형은 가장 가벼운 음주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정형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의 가장 낮은 구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이 최저 구간과 견주면 측정거부 쪽의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0.2% 이상 구간(2년 이상 5년 이하)처럼 음주 정도가 높은 경우까지 항상 거부가 더 무겁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가볍다'는 전제가 가장 낮은 구간과 비교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3. 실제 처분 통계는 어떻게 갈리나
조문만이 아니라 실제 처분 분포에서도 두 죄종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검찰 처분 통계를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이 별개 죄명으로 집계됩니다(검찰연감 2025).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비중(구속·불구속 구공판)을 보면, 단순 음주운전은 다섯 명 중 한 명꼴(20.7%)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두 명 중 한 명꼴(49.8%)로 나타났습니다. 벌금 약식으로 처리되는 비중은 반대로 단순 음주운전이 열 명 중 일곱 명꼴(74.1%), 측정거부는 열 명 중 네 명꼴(39.6%)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비중을 따로 보아도 방향은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천 명 중 세 명꼴(0.3%)인 데 비해, 음주측정거부는 백 명 중 한 명꼴(1.2%)로 나타났습니다(검찰연감 2025).
이 수치는 2025년 검찰 처분 단계의 관측 분포이지,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을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두 죄종은 사건 구성(재범 여부, 음주 정도, 사고 동반 여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 비교가 '거부하면 정식재판으로 간다'는 인과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포만 놓고 보아도 측정거부 사건이 벌금 약식으로 마무리되는 비중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낮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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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측정 불응(제93조 제1항 제3호)과 측정방해행위(제93조 제1항 제3호의2)는 그 단서 열거에 들어 있어, 재량 여지 없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곧바로 기속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과 달리, 측정거부는 면허 국면에서도 더 무겁게 다뤄지는 셈입니다.

5. 사고 뒤 '술타기'도 측정방해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제44조 제5항이 금지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측정거부와 같은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되고,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로 취소됩니다.
사고 후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도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은 이를 정면으로 금지·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상담 전 준비자료: 단속 당시 측정 요구 시각과 상황 메모,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
- 확인사항: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있는지(재범이면 제148조의2 제1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단속 후 추가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한 임의 진술 확대
- 면허 관련: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과 취소·정지 처분 통지 여부 확인
- 기한·증거 유의사항: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둘 것(추후 판단 자료가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나중에 채혈로 수치를 확인받으면 되지 않나요? 채혈 재측정(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에 응한 뒤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본인 동의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애초에 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의 측정거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2. 측정거부가 단순 음주운전보다 항상 무거운가요? 법정형만 보면 가장 낮은 음주 구간(0.03~0.08%)보다 측정거부가 무겁습니다. 다만 음주 정도가 높은 구간과 비교하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Q3.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라면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수치를 남기지 않는 대신, 조문상 더 무거운 법정형과 재량 없는 면허 취소를 함께 부르는 선택입니다. 실제 처분 분포에서도 측정거부 사건은 벌금 약식으로 마무리되는 비중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당시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함께 살펴보면 도움될 글
- 「음주운전처벌, 0.03·0.08·0.2%에서 달라집니다 — 적발부터 경찰조사까지」 (편①) https://yirun.kr/news/음주운전처벌-적발부터-경찰조사까지/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꼭 알아둘 권리」 https://yirun.kr/news/경찰-출석요구서를-받았다면-조사-전-3가지-당일-권리/

측정 요구 시각부터 먼저 정리해보세요
음주운전 단속 이후에는 '처벌이 얼마나 나올지'만큼이나, 지금 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조사·재판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준비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으로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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