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사건은 어디로 가나 — 2024년 검찰 처리인원으로 보는 절차

경찰 조사 후 사건은 어디로 가나 — 2024년 검찰 처리인원으로 보는 절차

2024년 검찰이 처리한 인원은 약 160만 명입니다. 그중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기소된 비율은 13.0%였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많은 사건의 흐름을 보여줄 뿐이고, 재판이나 처분은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에는 그 사람만의 경위와, 그 사이에 해 온 준비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경찰의 송치·불송치 판단이 있고,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등 다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조사를 마친 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내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경찰 조사 뒤 사건이 이동하는 흐름과 각 단계에서 확인할 점을 공개 통계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구공판·구약식 등 기소, 불기소, 타관송치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전체 검찰 처리인원 가운데 구공판은 13.0%, 구약식은 28.0%였습니다.
  • 불기소도 사유에 따라 의미와 기록·보존 기준이 다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의2).

1. 2024년 검찰 처리인원은 어떻게 나뉘었나

검찰연감 2025년판(대검찰청 발간, 제6장 제1절 표1 「전체사건의 처리인원」 · 집계범위 전국 검찰청 전체사건 · 통계연도 2024)을 보면 그해 처리인원은 1,597,659명입니다.

  • 기소 653,916명(40.9%) — 정식 재판을 청구한 구공판 207,157명(13.0%),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청구한 구약식 446,759명(28.0%).
  • 불기소 539,701명(33.8%) — 기소유예 190,777명, 공소권없음 104,355명, 혐의없음 91,972명, 각하 71,623명.
  • 타관송치 191,357명(12.0%) — 관할이 다른 검찰청으로 넘긴 경우.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등 여러 사유가 포함됩니다. 각 사유의 의미와 이후 확인할 사항은 같지 않으므로 항목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 숫자는 전체 처리인원의 분포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재판과 처분은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그 사이에 무엇을 정리하고 준비했는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2. 경찰에서 검찰로 — 송치와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둘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증거물을 보냅니다(같은 조 제1호).

불송치 —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호).

불송치로 절차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그 요청은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요청받은 경찰은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고소인 쪽에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재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수사는 중단되고 사건이 송치됩니다(수사준칙 제65조).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이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보고 싶다면, 무료 도구 이룬 양형 노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형량을 예측·계산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3. 불기소와 기록 —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불기소 처분과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의 관계는 처분 사유와 적용 법령에 따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정의하고(제2조 제7호),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5호). 불기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는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어(같은 조 제6호) 보존기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제8조의2 제1항 제2호).

보존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나뉩니다(제8조의2 제2항). 다만 기소유예는 법정형이 가벼운 경우에도 5년간 보존되어 다른 불기소 사유와 기준이 다르고(같은 항 제3호 단서), 소년의 경우 3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보존기간은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1. 받은 통지서와 안내문을 날짜별로 모아 둔다 — 이후 절차의 기산점이 됩니다.
  2. 송치·불송치 및 검찰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3.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를 정리한다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4. 문자·통화내역·사진·계좌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5.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 절차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보면, 초기 조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은 진술이 뒤 단계에서 계속 다시 다뤄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사가 끝난 뒤라도 무엇을 말했고 무엇이 빠졌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어느 갈래로 가든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후 연락이 없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송치 여부와 검찰 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이 접수된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구약식은 재판을 받은 건가요?

A. 법원에 청구되는 점은 같지만, 법정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2024년 검찰 처리인원의 28.0%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Q.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이나 고소인의 이의신청(같은 법 제245조의7)이 있으면 사건이 다시 움직입니다.

Q.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나요?

A.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고,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기간은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Q.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은 제외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다른 불복 절차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160만 명은 그해 검찰이 처리한 인원의 분포입니다. 그 안에는 재판까지 간 사람도, 벌금으로 정리된 사람도, 불기소로 끝난 사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통계는 전체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여줄 뿐, 각자의 사정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처분은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포의 어디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내 사건에 어떤 경위가 있었고 지금부터 무엇을 정리해 두느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이 글의 절차 설명은 2026년 7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등 제도가 달라지므로, 그 이후 사건은 바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글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권리 ·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 전 하루, 확인할 것 5가지를 함께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 뒤에는 결론을 기다리는 것만큼, 현재 단계와 다음 통지·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 인근에서 송치·불송치 통지 또는 검찰 단계 진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받은 안내문과 지금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31-214-4017 · 상담 예약 안내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