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우편함에 "수사결과통지서"라는 낯선 봉투가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불송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건이 왜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실제로 많이 검색하시는 표현이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진짜 궁금한 것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정말 끝인지입니다. 이 글은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이의신청까지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핵심 정리
- 통지서에 "불송치"라고 적혀 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는 통지받은 사람(고발인 제외)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고, 별도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의신청 주체와 기간 규정이 함께 바뀝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1. 통지서에 적힌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만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뒤쪽을 흔히 "불송치"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그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2024년 한 해 경찰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약 4건 중 1건꼴(27.1%, 388,658건)이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범죄통계 2024). 이 가운데 대부분은 혐의없음이었고, 나머지는 공소권없음과 죄가안됨이었습니다(각각 전체 사건의 21.3%·5.6%·0.2%). 이 수치는 전체 흐름을 보여줄 뿐이고, 내 사건의 결과가 평균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통지받은 사람이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고발인이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관서는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다시 통지합니다. 현재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이의신청서를 쓸 때 챙길 것
이의신청서에는 표제를 "이의신청서"로 쓰고, 사건번호와 사건명, 그리고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를 함께 적어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합니다. 이유를 적을 때는 억울하다는 감정만 나열하기보다, 통지서의 결정 이유 중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를 짚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서의 결정 이유와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부분을 다퉈야 할지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4.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일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현행과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전후해 통지를 받으셨다면 개정 규정이 본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2026-10-01) | 개정 (2026-10-02 시행) |
|---|---|---|
| 이의신청 주체 | 통지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제외 |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도 일부 허용 |
| 신청 기간 | 별도 기간 규정 없음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근거 법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변경 없음) |
| 신청 기관 |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변경 없음) |
주체와 기간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사건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절차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의 구체적인 목록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하위 법령으로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5.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준비자료: 수사결과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자료의 사본, 통지서를 받은 날짜 메모
- 확인사항: 통지서에 적힌 결정이 정확히 "불송치"인지, 어떤 사유(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등)로 적혀 있는지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폐기하지 않기, 이유란을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채우지 않기
- 기한 유의사항: 통지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시행일 전후에 걸치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통지서에 "불송치"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와 내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입니다.
Q2.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행 규정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이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친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Q3.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도 일부 허용됩니다. 다만 그 대상 범죄 목록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Q4.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관서는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검사가 사건을 다시 판단하며, 그 절차는 별도로 이어집니다.
마치며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판단을 요청할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절차와 다가오는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그다음은 항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항고는 고소하거나 고발하신 분이 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재정신청은 고소를 하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직권남용 등 일부 죄에 대해서는 고발하신 분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함께 살펴보면 도움될 글
통지서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결정 사유,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 통지받은 날짜를 준비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이룬 상담에서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이의신청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면 다음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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