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중 보호자·학교장 등이 법원에 알린 「통고」는 1년 새 약 28% 늘었습니다.
소년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을 거쳐 법원에 옵니다. 2025년에도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검사 송치나 경찰서장 송치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이런 가운데 통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그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25년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51,325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 늘었습니다.
- 통고는 852명에서 1,094명으로 약 28% 늘었습니다.
- 그래도 통고는 전체 접수의 약 2%, 100명 중 2명 남짓입니다.
통고를 고민하신다면 아래 3절의 절차와 4절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1. 소년재판은 어떻게 시작될까
통계상 접수 구분

사법연감은 소년보호사건 접수를 검사 송치, 경찰서장 송치, 법원 송치, 「타소년부에서 이송 등」, 통고로 나눠 셉니다.
2025년에는 검사 송치가 약 50%, 경찰서장 송치가 약 43%였습니다. 이 두 경로가 전체의 열에 아홉을 넘습니다. (사법연감 2026)
통고의 특징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범죄·촉법·우범 소년(같은 조 제1항 각 호)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그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서장 송치는 경찰서장이 촉법·우범 소년을 소년부에 보내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통고는 보호자나 학교 등 기관의 장이 소년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통고는 서면으로도, 말(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 말로 하면 소년부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조서, 즉 공식 기록 문서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2025년, 통고는 얼마나 늘었나
1년 사이의 변화

통고로 접수된 소년은 2024년 852명에서 2025년 1,094명이 됐습니다. 약 28%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법연감 2026)
같은 기간 전체 접수는 50,848명에서 51,325명으로 약 1%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구분별로는 경찰서장 송치 +318명, 통고 +242명, 검사 송치 +57명, 법원 송치 −52명, 이송 등 −88명입니다. (사법연감 2026)
줄어든 구분도 있어 전체는 약 1% 증가했습니다.
10년 추이

전체 접수 중 통고 비중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 안팎에 머물렀습니다(2016년 359명). (사법연감 2026)
그러다 2024년 약 1.7%(852명), 2025년 약 2.1%(1,094명)로 2년 연속 올랐습니다. (사법연감 2026)
통계만으로는 왜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 통고 뒤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조사와 심리

소년부는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1조 제2항).
판사는 조사 결과를 보고 심리를 열 수 없거나 열 필요가 없으면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 곧 심리불개시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심리 뒤 보호처분이 필요 없으면 처분하지 않는 결정, 곧 불처분을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4.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 보호자,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
- 통고서 기재 사항 준비: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생년월일·직업·주거·등록기준지, 통고자 성명, 통고 사유,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
- 관할 소년부 확인: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기준입니다(소년법 제3조 제1항)
- 학교 안 절차 확인: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지
- 경찰·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지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1. 통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범죄·촉법·우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Q2. 통고하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소년부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먼저 조사하고(소년법 제11조 제2항), 판사는 심리를 열지 않거나(제19조) 처분하지 않는(제29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Q3. 통고가 늘었다는 건 소년 비행이 늘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통계는 접수 경로별 인원이 얼마나 변했는지만 보여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2025년 소년보호사건 전체 접수는 거의 그대로였지만, 보호자·학교장 등이 법원에 알린 통고는 약 28% 늘었습니다. 그래도 통고는 100명 중 2명 남짓인 드문 경우입니다.
아이 문제로 통고를 고민하고 있거나, 반대로 통고로 법원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통고를 고민하고 있거나 통고로 법원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