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집행유예 사례, 권고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아청법 처벌 집행유예 사례, 권고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이 조금 넘게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14만 5천여 건 중 7만 3천여 건, 약 50%입니다 (사법연감 2025).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 비율이 개별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숫자만 보면 집행유예는 흔한 결말처럼 보입니다.

'아청법 처벌'을 검색하면 형량부터 나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반면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붙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의 거리가 아래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은 징역 5년에서 9년 9개월, 선고된 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 이 사건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 양형기준은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아청법 제11조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19세 미만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필름·비디오물·게임물뿐 아니라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도 해당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제5호).

이것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행위에 따라 형이 갈립니다.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 그 밖의 배포·제공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출발점은 5년, 집행유예 문턱은 3년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정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입니다. 형이 5년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한 구간도 징역 5년에서 9년 9개월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붙이려면 여기서 최소 2년을 더 내려와야 했습니다.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선고된 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형의 상한, 5년은 유예기간의 상한입니다. 가능한 범위의 맨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으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으로 그 형을 정했는지는 판결문에 적힌 이유로만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이유를 적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제1항).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2항).

그래서 이 판결문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이 유리하게 본 사정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과 환경,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글은 판결문이 든 사정 가운데 일부만 옮긴 요약입니다. 어느 사정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이 글로 알 수 없고, 이 사건 고유의 사정이 종합된 결과여서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남는 것

  • 취업제한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함께 걸립니다.
  • 신상정보 등록. 법원이 따로 명령해서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고, 그 뒤로는 해마다 경찰관서에 나가야 합니다(제43조).
  • 범죄에 쓰인 물건은 몰수됐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 성범죄 사건 통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3,613건 가운데 1,945건, 약 54%가 집행유예였습니다 (사법연감 2025).

성폭력처벌법 전체를 합한 집계여서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만의 비율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의 흐름을 보여 줄 뿐, 재판이 평균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서 출발합니다. 받으신 서류에 적힌 죄명과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건별로 보지 말고 전체를 묶어 정해지는 형의 범위를 봅니다.
  •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형과 별개로 각각 다른 법률에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도 가능한가요?

양형기준은 존중 대상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다만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2항).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2. 징역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는 안 되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로 정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형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법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는 같은 항 단서에 따로 있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의 크기보다 그 형이 놓인 자리였습니다. 권고 구간의 아래쪽 끝은 징역 5년이었고, 선고된 형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상한인 징역 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판결서에 남았습니다.

이 글은 하나의 사건에서 판결문이 밝힌 내용이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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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글로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를 함께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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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