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소년원에 가나 — 나이가 가르는 8·9·10호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소년원에 가나 — 나이가 가르는 8·9·10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는 있습니다. 두 문장이 어긋나 보이지만 둘 다 참입니다. 형사처벌과 소년원은 서로 다른 절차에 놓여 있고, 그 절차 안에서는 아이의 나이가 가능한 처분을 다시 한 번 가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아이 나이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 10세·11세: 8호·9호는 가능하지만,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받지 않습니다.

  • 12세·13세: 8호·9호·10호가 모두 가능합니다.

  • 나이는 가능한 처분의 범위를 가를 뿐, 그것만으로 실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선택될지는 아이의 상황과 그 뒤의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호처분은 별개 절차입니다.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사건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 보호처분 1~10호 중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은 8호·9호·10호입니다.

  • 나이가 문을 가릅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부터, 사회봉사명령은 14세부터입니다.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6번 체크리스트와 7번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1.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까지 맞습니까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벌'은 징역·벌금 같은 형벌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이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은 됩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14세 이상 소년은 검사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 중 어디로 보낼지 먼저 판단합니다. 촉법소년은 그 갈림길이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촉법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이 사건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14세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는 오래 이어져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법은 그대로입니다.


2.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소년원은 8·9·10호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1호부터 10호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에서 시작해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을 거쳐 시설에 보내는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 아이가 실제로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은 8호·9호·10호입니다.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33조제5항)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33조제6항)

형벌이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구간입니다.


3. 나이가 문을 가릅니다: 12세와 14세라는 선

여기서부터가 촉법소년 사건의 실제입니다. 보호처분은 나이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 「소년법」 제32조제3항: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 「소년법」 제32조제4항: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2세·13세 아이에게는 10호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면 10세·11세 아이에게는 10호를 내릴 수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더라도 8호나 9호까지입니다.

같은 촉법소년이라도 나이 한두 살 차이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보호처분 1~10호: 처분 연령과 학교 처리

내용 처분 연령 출결·학적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10세 이상 해당 없음
2호 수강명령 12세 이상 출석인정 결석
3호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출석인정 결석
4호 단기 보호관찰 10세 이상 출석인정 결석
5호 장기 보호관찰 10세 이상 출석인정 결석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10세 이상 위탁학생 관리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0세 이상 위탁학생 관리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출석인정 결석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소년원학교 입교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소년원학교 입교

처분 연령은 「소년법」 제32조제3항·제4항, 학교 처리는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준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다음에 보실 것이 다릅니다.


4. 숫자로 보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넷 중 한 명이 13세 이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처분 당시 나이로 나눠 보면, 넷 중 한 명에 가까운 23.7%가 13세 이하였습니다(사법연감, 2023년 통계). 전체 30,253명 가운데 7,175명입니다. 이 촉법 연령대 안에서 다시 열 명 중 한 명 남짓(11.9%)이 10세·11세입니다. 7,175명 가운데 852명으로, 앞서 본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한편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이 모두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해 처리된 사건 기준으로 열 명 중 여섯 명 정도(60.7%)가 보호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 등으로 종결됐습니다(2024년 기준).

다만 이 숫자들은 많은 사건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은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도,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었고 그 뒤에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소년부가 보는 그림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 숫자는 보호처분 전체를 받은 소년의 연령 분포입니다. 그중 몇 명이 실제로 소년원에 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5.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들이 가장 자주 물으시는 대목입니다.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학적도 끊기지 않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신 대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까지는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9호·10호)로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원래 학교는 위탁학생으로 처리하고, 소년원학교가 입학 또는 전·편입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아이는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적을 두는 형태가 됩니다.


6.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주세요. 만 나이가 10·11세인지, 12·13세인지에 따라 가능한 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경찰에서 받은 서류와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주세요. 소년부 송치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조사에서 아이가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학교에 이미 알려졌다면 학교에서 진행 중인 절차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해 주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1. 촉법소년이면 소년원에 안 가는 것 아닌가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보호처분 8호·9호·10호는 소년원 송치이고, 촉법소년도 대상이 됩니다.

Q2. 10세와 13세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정말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10세·11세는 그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Q3.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전과가 아닙니다.

Q4. 소년원에 가면 학교는 그만두게 되나요?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입학 또는 전·편입학으로 처리되고, 원래 학교는 위탁학생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처벌받지 않는다」와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모순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다른 절차이고, 촉법소년은 두 번째 절차 안에 있습니다. 그 절차 안에서 나이가 다시 문을 가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인지, 이미 소년부로 송치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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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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