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께서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말이 「아청법 집행유예」입니다. 실형만 면하면 된다는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이미 「형이 선고되는 갈래」로 들어간 뒤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 갈래에서는 형의 집행을 미뤄 주더라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래로 갈지 말지는 재판정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처음 물어집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정리합니다.

▶ 핵심 정리
- 소년 사건에서 실질적인 갈림은 「형의 선고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입니다.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입니다.
- 그 축은 검사 단계와 법원 단계, 두 관문을 거쳐 정해집니다. 첫 관문이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 형이 선고되면 취업제한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면제 여부는 같은 항 단서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조항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절차 일반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집행유예」를 찾으셨다면, 이미 한 갈래 안입니다
소년 사건은 두 갈래로 흐릅니다. 하나는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길입니다. 집행유예는 두 번째 길의 끝에 있습니다.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형의 선고가 있느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는 그 길 안에서의 차이이고, 보호처분이냐 형이냐는 길 자체의 차이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는 순간 이미 한 갈래를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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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이 선고되면 함께 오는 것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점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 적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은 그 유예기간 안에서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한 가지는 반대 방향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판결로 선고하는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른 갈래 — 소년보호처분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고, 일부는 함께 부과됩니다.
법이 명시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형의 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부수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제한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요건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보호처분에는 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봐준다」가 아니라 조항이 요구하는 전제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분포도 참고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보호처분으로 결정된 비율은 약 80%였습니다(1,338건 중 1,064건). (사법연감 2025)
소년부로 넘어간 뒤 다시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100건 중 1건 남짓이었습니다(13건). (사법연감 2025)
다만 이 숫자는 이미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 전체의 흐름을 보여 줄 뿐입니다. 한 아이의 결과가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고, 나이·경위·가정의 사정에 따라 개별로 판단됩니다.
4. 갈림은 어디서 정해지나 — 두 관문
첫 관문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이 판단을 위해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소년분류심사원장 등에게 품행·경력·생활환경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아이나 관계인에게 출석해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제2항). 검사는 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단계에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검사가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인데,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의3). 보호자가 절차 안에서 직접 호명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법원입니다.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대법원은 이 판단에서 소년의 나이·성행,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 주변 환경, 공범과의 처우 균형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가 판시에 적혀 있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간도 변수입니다. 소년법상 소년감경·부정기형이 적용되는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을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현행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제2조).
아이가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생활환경·보호계획·준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사 통지 내용과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준비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아이의 생년월일과 현재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 두셨습니까 (제도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검사의 결정 전 조사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출석·진술 요구가 있었습니까
- 조사에서 물어보는 항목(품행·경력·생활환경)에 대해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조건부 기소유예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 사건이 현재 검사 단계인지, 소년부인지, 형사법원인지 확인하셨습니까
6. 자주 묻는 질문
Q1.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지 형의 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함께 옵니다(제56조 제1항). 면제 여부는 같은 항 단서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고, 공개명령은 판결로 선고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개명령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제49조 제1항 단서).
Q3. 소년부로 가면 반드시 가벼운 처분인가요? 아닙니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제8호~제10호).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를 뿐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Q4. 지금은 조사 단계인데 벌써 준비할 것이 있나요?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하는 단계이고, 그 판단을 위한 조사가 이 시기에 이뤄집니다(제49조의2). 절차상 첫 관문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다만 그 질문은 이미 한 갈래를 전제합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느 갈래를 향하고 있는지입니다.
법원 단계에도 문이 하나 더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남긴 자료와 진술은 이후 판단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나이와 사건의 현재 단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글로 경찰 조사 후 사건은 어디로 가나 — 2024년 검찰 처리인원으로 보는 절차와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소년원 송치 기준과 부모가 준비할 자료를 함께 두었습니다. 지금 조사 단계라면 첫 번째 글이 바로 다음 절차를, 소년부로 넘어간 뒤가 궁금하시면 두 번째 글이 그 단계를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