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다음 질문은 '재판은 또 얼마나 걸리느냐'일 겁니다. '형사재판기간'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도 결국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짧게 답하면,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부터 다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 등을 정할 수 있고, 정식재판으로 가면 법정에서 공판을 거쳐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글은 두 절차마다 법이 정한 기간을 정리하고, 정식재판은 실제로 걸린 기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핵심 정리
- 약식명령은 법원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정식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우 제외),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의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사법연감 2026에 따르면 2025년 이 기간 안에 끝난 1심 사건은 합의부·단독 모두 열 건 중 여섯 남짓(약 62%)이었습니다.
- 2025년 1심 단독사건 피고인 기준으로, 6개월 안에 끝난 비율은 구속 사건(90.0%)이 불구속 사건(59.9%)보다 높았습니다.

내 사건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세요.
1. 약식명령: 서류로 끝나는 절차
법이 정한 기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지방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이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절차로 넘기며(형사소송법 제450조), 이때는 14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송달해 알리므로(형사소송법 제452조) 실제로 받는 날은 이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종류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2025년 약식명령 사건 통계에 기록된 정식재판청구는 39,390명으로, 같은 해 처리된 약식명령 사건 인원(410,151명)의 약 9.6%에 해당합니다.

2. 정식재판: 법이 정한 기간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정식재판에서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판결은 변론을 마친 그날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로 선고기일을 정하면 변론을 마친 뒤 14일 안으로 잡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구속된 경우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그래서 1심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여기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6개월은 피고인을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3.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나
아래 수치는 사법연감 2026에 실린 2025년 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통계입니다. 표마다 집계 대상이 달라, 문장마다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절반은 다섯 달 안에 처리
사법연감은 이 판결 선고기간(1심 6개월) 안에 끝난 사건을 따로 적는데, 2025년 1심 합의부 사건은 62.7%, 단독사건은 62.1%였습니다.
처리기간별로 나눠 보면, 2025년 1심 전체 피고인 기준으로 다섯 달 안에 끝난 경우가 절반(50.6%)이었고 6개월 안은 62.2%였습니다(전체 232,775명).
같은 2025년 1심 전체 피고인 기준으로 1년을 넘긴 경우도 열 명 중 한 명꼴인 11.2%였습니다.

구속·불구속 처리기간 차이
2025년 1심 단독사건 피고인 기준으로, 구속된 사건은 열 명 중 아홉(90.0%)이 6개월 안에 끝났지만 불구속 사건은 열 명 중 여섯(59.9%)이었습니다.
2025년 1심 평균 처리기간도 단독사건은 구속 122.4일·불구속 200.7일, 합의부 사건은 구속 156.9일·불구속 222.1일로 차이가 컸습니다.

4.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와 확인하는 방법
공판기일과 공판준비절차
다툼이 있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많아지면 공판기일이 늘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심 평균 공판기일(기일이 있었던 사건 기준)은 합의부 사건 3.29회, 단독사건 2.48회였습니다.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공판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 부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어 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6조의12).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판을 매일 이어서 열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공판기일을 전 기일부터 14일 안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7조의2).
정식재판에서 처음 받는 서류
정식재판으로 가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하며,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 취지를 적어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6조의2).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을 받은 뒤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열리며, 피고인이 이의가 없으면 그 여유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69조).
진행 상황 조회
법원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으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인지, 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정식재판청구 기한 7일은 이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 기한(7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적어 두고 '나의 사건검색'으로 기일을 확인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 송달이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약식기소됐다는데 약식명령은 언제 오나요?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기간이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날은 재판서 송달 시간이 더해지고,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넘기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있고, 이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Q3. 1심 판결은 6개월 안에 꼭 나오나요?
법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 두었지만, 사법연감 2026에 따르면 2025년 이 기간 안에 끝난 1심 사건은 합의부 62.7%, 단독 62.1%였습니다. 다툼의 정도와 증인 수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Q4. 구속되면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나요?
구속기간 규정만으로 1심이 끝나는 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뜻입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며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진행되는 절차이고, 정식재판은 법이 6개월을 정해 두었어도 사건마다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위 통계는 사법연감 2026에 실린 2025년 처리 통계이며,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사법연감에 따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흐름을 보여줄 뿐이고, 내 사건의 기간을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사법연감 2026(법원행정처)
'언제 끝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이고, 기한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정식재판청구나 의견서 제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담에서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