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면, 이 사건이 언제쯤 끝날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이 영상은 경찰, 검사, 재판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고소당한 뒤 끝나기까지, 경찰·검사·재판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 — 유튜브에서 보기
이 글의 기준 시점
이 글의 기한은 2026. 10. 2.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규칙, 그리고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고소가 수리된(정식으로 받아들여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통계는 경찰과 검사 단계가 2024년, 1심이 2025년 사건이라서 모두 개정 법 시행 전의 기록입니다.
핵심 정리
-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거나(송치) 보내지 않고(불송치), 그 결과는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 개정 법 시행 전인 2024년 통계로 경찰은 두 달 안에 열 명 중 여섯 명이 처리됐고, 검사는 한 달 안에 네 명 중 세 명 넘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연락이 없는 동안에는 진술한 내용과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재판은 구속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
한 줄 정리. 지금 사건이 경찰, 검사,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연락이 없는 동안 진술한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단계마다 걸린 시간

경찰 단계
개정 법 시행 전인 2024년 통계로 경찰 단계에서 처리된 사람의 40.4%가 한 달 안에, 60.6%가 두 달 안에 처리됐습니다. 반년을 넘긴 경우도 9.8%, 열 명에 한 명꼴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송치와 불송치의 구분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문자메시지 같은 통지 방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검사 단계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판에 넘길지 정하도록 합니다. 개정된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 고소가 수리된(정식으로 받아들여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법 시행 전인 2024년 통계로 검사 단계 피의자의 76.8%가 한 달 안에, 89.1%가 석 달 안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다시 이어지는 절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도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알려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1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은 경찰과 검사 사이를 다시 오갑니다.
연락이 없는 동안
고소한 사람에게는 수사가 시작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매달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이 제도는 고소인과 피해자 쪽을 위한 것이고, 피의자에게는 결과가 나왔을 때 오는 통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은 뒤 결과 통지가 올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기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메시지나 사진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다음 단계에서 의견을 내야 할 때 바탕이 됩니다.
1심 재판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이 단계에서는 구속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정 법 시행 전인 2025년 1심 형사재판에서 구속된 사람의 88.3%가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안에 끝난 경우가 59.5%였고, 1년을 넘긴 경우도 12.0%였습니다.
구속 사건에는 법이 정한 구속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1심에서는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은 1심 판결을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단계마다 준비하는 일
저희 사무소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필요에 따라 의견서를 준비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장과 증거를 확인해 다툴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합니다.
마치며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사건이 경찰, 검사,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연락이 없는 동안 진술한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통계가 보여 주는 처리 기간이 내 사건의 기한은 아닙니다. 여기에 쓴 통계는 2024년과 2025년, 개정 법 시행 전의 기록이어서 앞으로의 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범죄통계 2024 · 범죄분석 2025 · 사법연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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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고소를 당한 뒤에는 언제 끝나는지만큼이나,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이 없는 동안의 정리나 재판 준비가 고민되신다면, 상담에서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