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 — 경찰 연락 전 확정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 — 경찰 연락 전 확정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했거나 주변에서 그런 말을 전해 들었는데, 정작 경찰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검색하시는 표현이 '고소당했는지 확인'입니다.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경찰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볼 방법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번호나 담당 관서처럼 사건을 특정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 접수 여부를 확정해 조회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 수단처럼 보이는 것들이 왜 답을 주지 못하는지, 연락이 왔을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수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 주는 제도는 고소한 쪽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는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 상대의 예고, 내용증명, 통신·금융 제공사실 통지서는 모두 고소 접수 여부를 확정해 주지 못합니다.
  • 많은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나 전화·문자 연락으로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됐음을 알게 됩니다.
  • 연락을 받으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내 지위·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한 뒤에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정보를 찾기보다, 연락이 왔을 때 물어볼 것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이미 받으셨다면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먼저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소가 접수돼도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통지 대상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은 물론 신고·진정·탄원으로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대상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이유를 적어 통지하는 대상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는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수사준칙 제12조 제1항). 고소인 쪽과 같은 정기적 통지는 받지 않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에게 오는 통지도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내려진 뒤에 옵니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 제4항). 수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고소인 쪽 모두에게 송치일부터 7일 안에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다만 수사중지나 일부 이송처럼 고소인 쪽에만 통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불송치 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출석조사나 영장 신청 같은 행위에 들어가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입건하도록 정해져 있고(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그 전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이런 것들로는 고소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했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왔더라도, 그것으로 접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말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을 남기는 문서일 뿐 고소장 접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신호 — 제공사실 통지서 두 장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내가 고소당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법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받아 가면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1항). 금융거래정보는 금융회사가 10일 안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두 통지서에는 사용 목적이 적히므로, 제공이 수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지서만으로 나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지,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까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수사만이 아니라 재판이나 형 집행,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금융거래정보 제공도 형사 수사에만 쓰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지가 늦어지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미룰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2항·제3항,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2항·제3항). 통신 쪽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까지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4항). 두 제도의 예외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통지가 없다는 것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연락을 받으면 그때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많은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나 전화·문자 연락으로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됐음을 알게 됩니다. 규정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연락 방식과 알려 주는 정보의 범위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압수·수색이나 앞서 본 제공사실 통지로 먼저 알게 되기도 하며, 별다른 연락 없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그 통화에서 다섯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 어느 기관인지 — 경찰서·지구대·검찰청 이름과 부서
  • 담당자와 연락처 — 이름과 직통 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 사건번호 — 이후 문의에 쓰입니다(첫 연락에 알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내 지위 —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 어떤 내용인지 — 무슨 혐의로, 누가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4. 확인한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전화를 받은 그때 사건을 해명하려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도 즉석에서 확답하기보다 내용을 확인한 뒤 일정을 조율해 연락드리겠다고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다만 이때 볼 수 있는 범위는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는 제외됩니다. 정보공개청구도 쓰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10일은 서류를 받아 보는 기한이 아니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 알려 주는 기간입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길이든 신청한 내용 전부가 나오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일부만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준비 순서

  • 통화에서 확인한 다섯 가지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둡니다
  • 고소장 열람·복사나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합니다
  •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제공사실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소당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용 목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나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지, 내가 어떤 지위인지까지는 통지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2. 고소한 사람은 통지를 받는다는데, 저는 왜 아무 연락이 없나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정한 규정의 대상이 고소인 쪽이기 때문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나 수사 결과처럼 판단이 내려진 뒤에 통지가 옵니다.

Q3.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사건번호도 담당 부서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어느 관서에 접수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4.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화와 거래 내역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답변들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찾아도 나오지 않는 정보를 계속 찾다 보면 불안만 커집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연락이 왔을 때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하고 받는 연락은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정리해 두세요

지금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계속 찾기보다, 연락이 왔을 때 무엇을 묻고 무엇을 남겨 둘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 사무실에서 현재 단계와 준비하실 자료를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