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심 형사재판에 접수된 사람은 1년 전보다 13% 줄어든 26,562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같은 해 1심이 끝난 사람(처리 인원)을 따로 보면, 판결 결과별 비율은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재판의 1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접수는 약 13% 줄어, 30,583명에서 26,562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 2025년 처리 인원 중 집행유예 약 52.5%, 실형 약 18.0%, 재산형 약 25.1%로 1년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사법연감 202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접수는 약 7.6% 줄었고, 처리 인원 중 무죄 비중은 약 1.4%에서 약 1.7%가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 이 숫자는 정식 재판(공판)으로 간 사람만 산출한 값이고,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 1심 재판, 1년 사이 얼마나 줄었나
2025년 접수 인원

접수는 약 13% 줄어, 2024년 30,583명에서 2025년 26,562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이 통계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체이며 음주운전 등 세부 유형별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간 사건만
사법연감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사건과 약식명령사건을 서로 다른 표로 산출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형사공판사건 표의 값이어서,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난 위반도 재판 통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 판결은 어떻게 나뉘었나 — 실형·집행유예·벌금
2025년 판결 결과 분포

2025년 처리 인원(그해 판결로 끝난 사람) 가운데 결과별 비중입니다.
| 결과 | 비중 | 인원 |
|---|---|---|
| 집행유예 | 약 52.5% | 14,813명 |
| 실형 | 약 18.0% | 5,085명 |
| 재산형(벌금 등) | 약 25.1% | 7,074명 |
| 무죄 | 약 0.5% | 135명 |
| 기타 | 약 4.0% | 1,124명 |
2024년과 비교
| 처리 인원 대비 | 2024년 | 2025년 |
|---|---|---|
| 집행유예 | 약 52.9% | 약 52.5% |
| 실형 | 약 18.1% | 약 18.0% |
| 재산형(벌금 등) | 약 24.7% | 약 25.1% |
징역·금고 중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사람 중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25년 약 74.4%, 2024년 약 74.5%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어땠나
접수와 판결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심 접수는 약 7.6% 줄어, 8,959명에서 8,279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무죄 비중
처리 인원 중 무죄 비중은 2024년 약 1.4%(123명), 2025년 약 1.7%(149명)였습니다.
4. 조문으로 보는 범위 — 무엇이 형사재판으로 오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주요 벌칙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3항).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교통사고가 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제148조).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2조 제1호).
처벌 특례와 예외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것)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 다만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무면허·음주 또는 약물 운전 등 12개 항목의 행위로 같은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 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그 운전자에 대하여 같은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본문).
-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5. 자주 묻는 질문
Q1. 접수가 줄었으면 처벌이 약해졌다는 뜻인가요?
접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강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가 줄어든 이유도 이 통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Q2.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도 이 통계에 들어 있나요?
정식 재판에서 벌금 등 재산형이 선고된 사람은 들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별도 통계라 이 글의 숫자에는 없습니다.
Q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서 무죄 비중이 늘었다면, 무죄를 받기 쉬워졌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리 인원 중 무죄 비중은 약 1.4%에서 약 1.7%가 됐지만, 그 이유는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사법연감 2026)
전국 합계라 개별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합의나 보험 가입이 공소 제기에 미치는 영향은 4절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2025년 도로교통법 위반 1심 접수는 약 13% 줄었고, 그해 1심이 끝난 사람의 판결 결과별 비율은 1년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전국 통계는 내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숫자에는 재판을 앞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담기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국 통계보다 내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