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에서만 한 해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됩니다(21,490명 · 검거율 98.8% · 범죄통계 2024). 검거된 이후, 그중 열 건 중 아홉 건 이상이 기소로 이어집니다(94.8% · 처리 99,900건 중 94,717건 · 검찰연감 2025). 다만 이 숫자들은 많은 사건의 흐름을 보여줄 뿐, 개별 사건의 결과가 평균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치가 나왔어도 측정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처음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사건은 저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표현이 '음주운전처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를 미리 아는 것보다, 단속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 두었는지입니다. 그 네 가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정리 — 단속 직후 확인할 4가지
- ① 측정 시각과 수치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 ② 호흡측정만 했는지, 채혈까지 했는지
- ③ 10년 이내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 ④ 현장에서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지금 상황이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걸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0.03·0.08·0.2%가 의미하는 것
도로교통법 §148의2③은 처음 적발된 사람(§44① 위반)의 형량을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표에 적힌 구간 하나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처벌 포함)으로 1심 재판까지 간 사건을 보면 스무 건 중 열아홉 건이 유죄(95.6%)이고,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는 네 명 중 세 명이 집행유예(74.5%)입니다(사법연감 2025).
그런데 이 표에 적힌 수치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호흡측정과 채혈은 어떻게 진행되나
도로교통법 §44②는 경찰공무원이 호흡으로 술에 취한 상태인지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먼저 이뤄지는 것이 이 호흡측정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4③에 따라 운전자 본인이 동의하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의'입니다. 조문이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혈 재측정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호흡측정은 현장에서 곧바로 수치가 나옵니다. 반면 채혈은 병원이나 지정된 장소로 옮겨 피를 뽑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채혈을 요구할수록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은 그만큼 더 벌어집니다.
이 간격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3. 측정 시각과 진술이 왜 중요한가
앞서 본 것처럼 측정은 운전한 그 순간이 아니라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이뤄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 측정된 수치가 정말 운전할 때의 수치와 같을까요.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아지고 그 뒤로 시간당 0.008~0.03%씩(평균 0.015%)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시점이 이 상승 구간에 있었다면,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상승 구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 미만이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 술을 마신 시간과 양, 단속 당시 행동,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까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해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측정 시각,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측정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간격과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경우에는 이 자료들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룬 변호가이드'를 써 보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law.yirun.kr · 이룬 변호가이드 시작하기

4. 그 진술은 조서에 남습니다
현장에서 한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속과 측정이 마무리되면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가고, 며칠 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말한 음주 종료 시각이나 음주량은 그 조사에서 다시 확인되고, 이번에는 조서라는 문서로 남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44의3①).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권리를 쓸 것인지에 대한 답변까지 조서에 적힙니다(§244의3②).
변호인 참여도 이 조사 단계의 일입니다.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하고(§243의2①), 참여했는지 제한됐는지도 조서에 기재됩니다(§243의2⑤).

5. 10년 이내 전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본 형량은 모두 처음 적발된 경우(§148의2③)를 전제로 합니다. §148의2①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44①·②·⑤를 위반하면(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 형량을 크게 올립니다.
얼마나 오르는지는 같은 구간을 놓고 보면 분명합니다. 처음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칠 0.03~0.08% 구간이, 10년 안의 재범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다른 구간도 같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상황이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전화 031-214-4017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상담 전 준비자료: 단속 당시 측정 시각·수치가 적힌 서류, 채혈 확인서(있는 경우) 사본,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 메모
- 확인사항: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있는지
-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둘 것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단속 후 추가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한 임의 진술 확대
- 기한·증거 유의사항: 측정 시각과 절차를 기록해 둘 것(추후 판단 자료가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혈중알코올농도가 애매하게 나왔는데 재측정할 수 있나요? 예. §44③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Q2. 아직 아무 통지도 받지 않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단속 당시 측정 시각과 수치, 채혈 여부, 현장에서 말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나요? 예.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243의2①). 참여 여부와 제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됩니다(§243의2⑤).
Q4.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재범으로 보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인지가 기준입니다(§148의2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단속 이후 처벌은 이미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와 그 수치가 확정되는 절차, 그리고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측정 시각과 절차, 그리고 현장에서 한 진술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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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각부터 먼저 정리해보세요
음주운전 단속 이후에는 '처벌이 얼마나 나올지'만큼이나, 지금 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조사·재판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준비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으로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전화: 031-214-4017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653594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pf.kakao.com/_jCxc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