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퍼졌거나 퍼뜨리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급한 마음에 먼저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처벌에 필요한 기록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남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뒤 바로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서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남길 것은 게시물 주소, 게시 정보 화면, 협박 메시지와 대화방입니다.
- 삭제·차단은 세 곳에 요청할 수 있고, 센터의 삭제 지원 비용은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를 저지른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나중에 퍼뜨린 것도,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지우기 전에 짧게 남길 세 가지

남길 자료
삭제를 늦추면서까지 자료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남기고 바로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 게시물 주소: 주소창의 전체 주소(URL)를 복사합니다.
- 게시 정보 화면: 게시자 계정, 게시 시각, 제목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합니다. 영상 장면은 필요 없습니다.
- 협박 메시지와 대화방: 지우지 말고 대화방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자료는 지우지 않습니다. 영상을 새로 내려받거나 화면 녹화로 사본을 만들 필요는 없고, 지웠더라도 수사기관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2. 삭제·차단은 세 곳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기관 비교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입니다.
| 구분 | 하는 일 | 효과 | 근거 조문 | 연락처 | 비용 |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플랫폼 등에 삭제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삭제 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확인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7조의4 | 국번 없이 1366, d4u.stop.or.kr | 행위자 부담(제7조의3 제4항)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심의 후 접속 차단 가능 | 국내 접속 차단(게시물 자체 삭제와 다름) | - | 1377, report.kocsc.or.kr | - |
| 플랫폼 직접 |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 그 서비스 안의 게시물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네이버 고객센터 「불법촬영물등 신고」 | -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삭제 지원 비용은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부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 제5항).
접속차단은 국내에서 보이지 않게 막는 조치일 뿐 게시물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센터의 삭제 지원은 기본 3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이어집니다.
어디에 먼저 요청할지 고민되신다면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퍼져도, 퍼뜨리겠다는 말만 들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 제14조 제1항, 제2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하고 찍었거나 직접 찍은 영상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형
- 제14조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2: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반포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합성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은 영상통화로 직접 비춘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한 사건에서 그 녹화물을 제14조 제2항 후단의 복제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갖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렸다면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에서, 협박에 쓰인 영상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은 직접 찍지 않고 퍼 나른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포한 사람이 촬영자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현행 제14조 제2항 전단에 해당).
고소와 삭제 요청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유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삭제 요청도 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찰은 신고를 받고 게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리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112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찰이 집계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는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이 88.8%(발생 5,829건, 검거 5,175건)였습니다(범죄통계 2024).
같은 해 검거에는 그 전에 일어난 사건도 들어 있어, 접수된 사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4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약 6% 늘었습니다(2023년 5,490건 → 2024년 5,829건, 범죄통계 2024).
4. 누가 올렸는지 모를 때, 신원 노출이 두려울 때
올린 사람을 모를 때

누가 올렸는지 몰라도 유포 시기와 유포 ID 같은 최소 정보가 있으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센터 지원 피해자 중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었던 사람은 29.0%(3,088명)였습니다.
경찰의 결정 중에는 「피의자중지」라는 수사중지 결정이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혐의없음 같은 불송치와는 다른 결정이고,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경찰은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55조 제3항).
신원 보호와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 우려를 따로 내세우지 않아도 이름 대신 가명으로 조서를 쓰는 가명 조서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6항).
신변안전조치는 보복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센터 상담은 가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조사 도중에는 승인 필요)하거나 증거보전 후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5.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게시물 주소와 게시 정보 화면을 남깁니다. 영상을 새로 저장하거나 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협박·요구 메시지와 대화방을 지우거나 나가지 않습니다.
- 협박에는 응하지 말고 메시지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 없이 1366)에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나 플랫폼에 신고합니다.
- 고소할 때 가명 조서를 신청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직접 찍어 보낸 영상인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협박만 받았고 올라온 영상은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렸다면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대신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지우는 일과 처벌받게 하는 일은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 남기고 바로 삭제를 요청하면서, 고소와 신원 보호도 함께 정하면 됩니다.
영상 삭제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우리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삭제 요청과 고소 일정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