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2025년엔 받아들여진 비율이 약 20%로 줄었다

배상명령 신청, 2025년엔 받아들여진 비율이 약 20%로 줄었다

배상명령 신청은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2025년 법원이 처리한 배상신청 52,394건 가운데 인용된 것은 약 20%, 다섯 건 중 한 건꼴이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숫자와 신청 방법을 2026년판 사법연감(2025년 통계)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배상명령 신청(청구)은 1년 전보다 약 0.5% 줄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 받아들여진(인용) 건은 약 24% 줄어 13,909건에서 10,618건이 됐습니다.
  • 인용 비율은 2020년 49.8%부터 5년 연속 낮아졌습니다.
  • 지방법원 인용 건의 87.5%는 사법연감의 「사기와 공갈의 죄」 항목, 약 60%는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1. 배상명령 신청, 1년 사이 무엇이 달라졌나

신청 건수와 인용 건수

그해 처리된 신청 가운데 받아들여진 비율은 2024년 28.1%에서 2025년 20.3%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받아들여지지 않은(기각·각하) 비율은 70.1%에서 77.8%로 높아졌습니다.

2024년 수치는 「배상명령 각하, 남은 절차 4가지」에서 다뤘습니다.

5년 동안의 인용률

처리된 신청 가운데 인용 비율은 2020년 49.8%였습니다.

이후 2021년 41.2%, 2022년 35.9%, 2023년 35.5%로 낮아졌습니다.

2024년 28.1%, 2025년 20.3%까지 5년 연속 낮아졌습니다.

배상명령액 합계는 약 19% 줄어, 약 2,514억 원에서 약 2,024억 원이 됐습니다.


2. 어떤 사건에서, 얼마가 인용됐나

사기와 공갈의 죄 비중

2025년 지방법원 인용 건의 87.5%(10,577건 중 9,250건)는 사법연감 분류상 「사기와 공갈의 죄」 항목이었습니다.

2024년 지방법원 인용 건의 90.6%보다 낮지만 여전히 대부분입니다.

인용 금액별 건수

같은 지방법원 인용 건 중 100만원 이하는 59.9%(6,331건)였습니다.

2024년 지방법원 인용 건에서는 64.8%(8,983건)였습니다.


3. 배상명령 신청 방법과 신청서에 적는 것

신청 시기와 법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정해 두었습니다(사기·공갈, 절도, 상해 등).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죄에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받는 그 범죄로 생긴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배상명령 신청서 기재 사항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과 함께 신청서를 내고(제26조 제2항), 서명·날인한 신청서에 다음 여섯 가지를 적습니다(제3항).

  • 사건번호·사건명·법원
  • 신청인의 성명·주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 배상의 대상과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인용 뒤의 효력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4. 자주 묻는 질문

Q1. 배상명령 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은 배상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2.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원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제25조 제3항이 정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Q3.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나요?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각하 뒤에 검토할 절차는 「배상명령 각하, 남은 절차 4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2025년 배상명령 신청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그해 처리된 신청 가운데 인용 비율은 28.1%에서 20.3%로 낮아졌습니다.

전국 통계는 내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비율은 그해 처리된 신청의 값이어서 신청한 사람의 20%를 뜻하지 않고, 원인도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6(2025년 통계) · 2025(2024년 통계)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국 통계보다 내 사건의 기록과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룬 · 광고책임변호사 김동현